제564조의2(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요지
유한회사 이사가 법령·정관 위반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감사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 회사를 위해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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