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협의권고에 따라 부모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 지정될 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해당 사항을 정하여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제1항의 규정은 인지청구의 소에도 준용한다.
요지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25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가사소송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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