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8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제18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협의권고에 따라 부모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 지정될 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해당 사항을 정하여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제1항의 규정은 인지청구의 소에도 준용한다.

요지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25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가사소송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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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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