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①선박 또는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4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각기 적용한다.
요지
선박·항공기의 인도청구권 압류에는 부동산 인도청구권 압류 규정을,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 압류에는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압류 규정을 준용한다. 자동차·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 압류에는 유체동산 청구권 압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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