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5조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요지

청산인은 취임 후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한다.

  • 취임일부터 2개월 내에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 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2회 이상 해야 한다.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를 해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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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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