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① 삭제 <2020.12.29>
②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0.12.29>
요지
법원이 후견인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게 정식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정 기관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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