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도입할 수 있고, 기록은 3개월간 열람·5년간 보존해야 한다.
- 도입 방법: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 소집통지: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도입한 경우 소집통지 시 이를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행사 양식·참고자료도 전자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방법 선택: 서면 의결권 행사와 전자적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 기록 보존: 전자적 기록은 총회 종료 후 3개월간 본점에 갖춰두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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