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요지

혈족을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눈 정의 규정이다. 방계혈족은 ① 자기의 형제자매, ②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종손 등), ③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부모의 형제자매=3촌, 조부모의 형제자매=4촌), ④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까지를 가리킨다. 상속순위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의 범위가 이 정의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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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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