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채무조정의 절차)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개정 2025.3.18>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등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통지·신고·심의·동의·확정 절차를 정한다.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 각각에서 과반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해야 확정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