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요지
유류분 반환은 유증을 먼저, 증여를 나중에 청구한다(반환의 순서). 수증재산이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초과액 비율로 반환한다(2010다42624).
관련
- 민법 제1115조 · 2010다42624 · 유류분 · 2001다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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