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55조 (지분에 관한 증권)

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요지

유한회사 지분의 유가증권화를 금지한 조문이다. 주식회사 주권과 달리 지분을 지시식·무기명식 증권으로 만들 수 없어, 지분 양도가 제한되고 회사가 폐쇄적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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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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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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