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요지
유한회사 지분의 유가증권화를 금지한 조문이다. 주식회사 주권과 달리 지분을 지시식·무기명식 증권으로 만들 수 없어, 지분 양도가 제한되고 회사가 폐쇄적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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