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57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그 민사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요지
가사조정에 관련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해 신청한 경우(가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 민사사건 청구에도 민사조정법 제36조의 소 제기 의제가 준용되도록 한 조문이다. 이때 가정법원은 그 민사사건을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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