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57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그 민사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요지
가사조정에 관련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해 신청한 경우(가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 민사사건 청구에도 민사조정법 제36조의 소 제기 의제가 준용되도록 한 조문이다. 이때 가정법원은 그 민사사건을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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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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