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0조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60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57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그 민사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요지

가사조정에 관련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해 신청한 경우(가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 민사사건 청구에도 민사조정법 제36조의 소 제기 의제가 준용되도록 한 조문이다. 이때 가정법원은 그 민사사건을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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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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