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고하여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3.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요지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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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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