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최근 개정 2020.12.29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9>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요지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 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9.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