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9>
②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요지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 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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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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