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① 회사와 합자조합이 지배인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의 선임과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합자조합이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또는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회사·합자조합이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할 때는 지배인 선임과 공동대리권 규정(법 제50조제1항제5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대리권 소멸이나 공동대리권 규정의 설정·변경·소멸 등기에도 그 사실 증명정보를 제공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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