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86조 (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제86조(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회사와 합자조합이 지배인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의 선임과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와 합자조합이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또는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회사·합자조합이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할 때는 지배인 선임과 공동대리권 규정(법 제50조제1항제5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대리권 소멸이나 공동대리권 규정의 설정·변경·소멸 등기에도 그 사실 증명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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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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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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