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요지
주민등록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인정된다.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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