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제33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40조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요지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과 사유를 정한 조문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 제1항은 합의 해제의 기준을 정한다. 채무자가 합의 성립일부터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 이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6개월로 늘어난다.

제2항은 미이행 외의 해제 사유다. 채무자의 사망·실종, 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 채무자의 해제 요청, 회생·면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립 등이 그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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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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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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