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61조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최근 개정 2014.5.20

제261조(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가.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출자 또는 임대하는 계약
나. 채무자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는 계약
다.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
2. 타인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할 것에 대한 약정
제1항의 경우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제2항 및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요지

회생계획에 영업양도 등을 정하면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항). 회생계획에 의한 영업양도는 이 특례로 상법 절차가 간소화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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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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