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영업일을 말한다.
요지
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을 정한 조문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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