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제32조(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영업일을 말한다.

요지

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을 정한 조문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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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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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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