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연혁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던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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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연혁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던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해…
숙려기간(고려기간)이란 상속인이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은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기산점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다(민법 제1001조·민법 제1003조). 요건 피대습자(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되어야 한다(민법 제1001조).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상속개시 전 사망’에 포함된다(99다13157). 그래야 동시사망…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 부담한다. 범위 판례는 다음을 상속비용으로 인정한다(97다3996). – 합리적 금액 범위의 장례비용 — 피상속인·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을 기준으로 판단 – 묘지구입비…
상속인 부존재란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민법은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상속인 수색공고 → 특별연고자 분여 → 국가귀속으로 이어지는 청산 절차를 둔다(민법 제1053조 이하).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1053조). 그 관리인이…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되는 것이다(민법 제1008조). 취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생전 증여·유증을 받았다면 그대로 법정상속분을 나누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다(민법 제406조). 요건 채무자의 사해행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필요하다. 수익자·전득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였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406조…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유증 목적인 재산의 관리와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 자다(민법 제1101조). 지정과 선임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정·위탁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몫의 비율이다. 법이 정한 기본 비율인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기여분으로 조정한 실제 몫인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뉜다.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상속분은 균분한다(민법 제1009조).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들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예: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이 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률상 반드시 유보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이다(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를 조절하는 제도다. 누가 얼마를 갖나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 어떻게…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다(민법 제1065조). 다섯 가지 방식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 방식에 의한다(민법 제1065조~민법 제1070조). 방식을 엄격히 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제사용 재산이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를 말한다(민법 제1008조의3).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지 않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 누가 승계하나 — 제사주재자 제사주재자는 우선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주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