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상고란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상소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사실을 새로 가리지 않고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이다(민사소송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채증법칙 위배처럼 사실확정 과정의 법령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으로서 그 자체가 상고이유이고(민사소송법 제423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 아니면 기속도 받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32조). 직권조사사항은 이와 별개로, 사실심 전권과 비약적 상고의 파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민사소송법 제434조).

쉽게 말하면 —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사실을 다시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곳입니다.

무엇에 대해 상고하나

상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종국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외로 종국판결 뒤 양쪽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제1심 종국판결에 곧바로 상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제2항,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이것이 비약적 상고다.

항소와 무엇이 다른가

상고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사실심인 항소와 다르다. 항소심은 사실과 법률을 모두 다시 심리해 1심의 잘못을 사실관계부터 바로잡는다. 반면 상고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기속되어(민사소송법 제432조) 그 사실을 전제로 법령위반을 심사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새 증거나 새 주장으로 본안 사실인정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없다. 다만 사실확정 과정에 법령위반이 있으면 그 확정은 ‘적법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기속이 미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432조), 직권조사사항에는 민사소송법 제431조부터 민사소송법 제433조까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34조).

2심까지는 “그 돈을 빌린 적 없다”처럼 사실 자체를 다투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령위반을 심사합니다. 사실확정 과정의 법령위반이나 직권조사사항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내야 한다.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므로 송달일은 넣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5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96조·민사소송법 제397조).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민사소송법 제426조)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27조). 이 기간을 넘기면 직권조사사항이 없는 한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29조). 대법원은 항소이유서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했다(2025마7481). 상고이유서에 관한 판단은 아니지만, 그런 사정이 있으면 상고이유서도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2조 제1항).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않은 위법은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어느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정도를 넘어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를 수 있다. 그 결과 상고이유로 든 법령위반 주장의 당부조차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할 수 있다(2004다38624 판시 [3]). 그 밖의 경우에도 상고심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결과는 어떻게 되나

상고가 이유 있으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칙은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또는 동등한 다른 법원으로의 파기이송)이고(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확정된 사실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등에는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한다(민사소송법 제437조). 상고가 이유 없으면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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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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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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