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상고란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상소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상고심은 사실을 새로 가리지 않고 원심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는지만 따지는 법률심이다(민사소송법 제432조). 그래서 상고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사실오인이 아니라 법령의 해석·적용 잘못이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쉽게 말하면 —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만 “사실이 잘못 인정됐다”가 아니라 “법을 잘못 적용했다”만 다툴 수 있다는 점이 1·2심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무엇에 대해 상고하나

상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종국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외로 당사자가 항소를 생략하기로 합의하면 제1심 종국판결에 곧바로 상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이것이 비약적 상고다.

항소와 무엇이 다른가

상고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사실심인 항소와 다르다. 항소심은 사실과 법률을 모두 다시 심리해 1심의 잘못을 사실관계부터 바로잡는다. 반면 상고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기속되어(민사소송법 제432조) 그 사실을 전제로 법령 위반만 심사한다. 그래서 상고심에서는 새 증거를 내거나 새 사실을 주장해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다.

2심까지는 “그 돈을 빌린 적 없다”처럼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미 인정된 사실에 법을 적용한 게 틀렸다”만 따집니다. 사실 다툼은 2심에서 끝내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상고는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내는 것으로 시작한다(민사소송법 제425조).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민사소송법 제426조)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27조). 이 기간을 넘기면 상고가 기각된다(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은 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결과는 어떻게 되나

상고가 이유 있으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칙은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고(민사소송법 제436조), 확정된 사실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등에는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한다(민사소송법 제437조). 상고가 이유 없으면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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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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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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