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상고란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상소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사실을 새로 가리지 않고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이다(민사소송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사실확정 과정의 법령위반이나 직권조사사항은 별도로 심사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4조).

쉽게 말하면 —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사실을 다시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곳입니다.

무엇에 대해 상고하나

상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종국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외로 종국판결 뒤 양쪽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제1심 종국판결에 곧바로 상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제2항,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이것이 비약적 상고다.

항소와 무엇이 다른가

상고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사실심인 항소와 다르다. 항소심은 사실과 법률을 모두 다시 심리해 1심의 잘못을 사실관계부터 바로잡는다. 반면 상고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기속되어(민사소송법 제432조) 그 사실을 전제로 법령위반을 심사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새 증거나 새 주장으로 본안 사실인정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없지만, 사실확정 과정의 법령위반과 직권조사사항은 예외다(민사소송법 제434조).

2심까지는 “그 돈을 빌린 적 없다”처럼 사실 자체를 다투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령위반을 심사합니다. 사실확정 과정의 법령위반이나 직권조사사항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내야 한다.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5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96조·민사소송법 제397조).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민사소송법 제426조)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27조). 이 기간을 넘기면 직권조사사항이 없는 한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29조). 그 밖의 경우에도 상고심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결과는 어떻게 되나

상고가 이유 있으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칙은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또는 동등한 다른 법원으로의 파기이송)이고(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확정된 사실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등에는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한다(민사소송법 제437조). 상고가 이유 없으면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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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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