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시원인이 있고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시작하는 재판이다. 결정서에는 결정한 연·월·일·시를 적고,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2항·제3항).

쉽게 말하면 — 회생 신청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생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시각부터 관리인, 집행절차, 소송과 채무자의 재산행위에 관한 법정 효과가 생깁니다.

언제 개시결정을 하는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 이 1개월 규정은 채무자가 신청한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채권자·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신청한 사건까지 같은 기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는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일정 채권자·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다만 국외 거주로 심문하면 절차가 현저히 지체될 우려가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심문하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조). 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4항·채무자회생법 제42조).

결정과 함께 무엇을 정하는가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기간을 정한다. 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두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4항·채무자회생법 제21조 제5항·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다만 사전계획안과 함께 제223조 제4항의 목록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목록 제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채무자회생법 제223조 제4항).

  •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목록 제출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기간: 목록 제출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 위 목록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개시결정일부터 계산한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2호)
  • 신고된 권리의 조사기간: 신고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3호)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조사기간 말일부터 4개월 이하.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일반 4개월 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면 조사기간 말일부터 2개월 이하이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4호)

목록 제출·신고·조사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2항).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2개월 이내에서 늘릴 수 있고,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이면 연장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채무자가 개인·중소기업자이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자이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제4항). 따라서 모든 개시결정에서 외부 관리인이 따로 선임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개시결정으로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관리인으로 보는 채무자 또는 대표자가 그 권한을 갖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 개시 뒤 채무자가 채무자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하면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개시결정 당일의 행위는 개시 뒤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64조).

개시결정이 나면 파산 또는 다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경매가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와 파산절차는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제2항).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범위에 들어간다(2009다90146).

법원은 관리인이나 제140조 제2항 청구권의 징수권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에 지장이 없으면 중지된 절차·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취소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명할 수 있고 담보 제공 여부도 정할 수 있다. 파산절차에는 이 속행·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 조세 등은 새 체납처분이 금지되고 기존 처분이 중지된다. 우선하는 조세 등에 관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개시일부터 인가일·절차 종료일·2년이 되는 날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금지·중지되고, 법원은 관리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1년 이내에서 늘릴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3호·제3항·제4항).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도 중단된다. 그 가운데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고, 이 규정은 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 중인 채무자 재산에 관한 사건에도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제2항·제6항). 집행절차와 소송절차의 효과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하므로 구별해야 한다.

신청 단계의 보전조치와 무엇이 다른가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전처분, 이미 진행 중인 개별 절차의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채무자회생법 제44조·채무자회생법 제45조). 개시결정 뒤에는 제58조의 금지·중지 효과가 별도 재판 없이 발생한다.

신청 단계의 보전처분·개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때까지를 대상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따라서 개시 전 명령과 개시 뒤 법정 효과를 같은 명령이 계속되는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고지와 불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법원은 개시결정의 주문, 관리인, 정해진 기간·기일과 법정 명령 등을 공고한다. 그 사항을 적은 서면은 관리인·채무자·알고 있는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등 법이 정한 사람에게 송달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1조). 이해관계인은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채무자회생법 제53조 제1항).

개시결정은 공고되는 재판이므로 즉시항고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이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채무자회생법 제51조 제1항).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 중에도 개시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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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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