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이란 법원이 개시원인이 있고 기각사유가 없음을 확인해 회생절차를 연다고 선언하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49조). 이 결정으로 채무자의 경영권·재산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가고,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멈춘다.

쉽게 말하면 — 회생을 시작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제부터 회생을 시작한다”고 정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나야 회생절차가 실제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언제 결정되는가

채무자가 신청한 사건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 개시결정은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결정서에 연·월·일·시를 적는다(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2항·제3항).

개시결정을 하려면 개시원인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4조) 기각사유가 없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조).

무엇을 동시에 정하는가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네 가지 기간을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신고기간, 채권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다. 채무자가 개인·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개시결정이 나면 곧바로 누가 회사를 맡아 운영할지(관리인), 채권자들이 언제까지 자기 채권을 신고할지 같은 일정이 함께 정해집니다.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개시결정의 핵심 효력은 세 가지다.

  1. 관리처분권 이전. 채무자의 업무수행권·재산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채무자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2. 강제집행 금지·중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경매는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것은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파산절차도 중지된다.
  3. 소송절차 중단.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들이 따로 압류·경매로 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회사 재산은 관리인이 통합 관리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 갚게 됩니다.

신청 단계 중지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개시 전 보전처분과 중지명령(회생)·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개별 또는 일괄로 발령해야 효력이 생긴다. 반면 개시결정의 강제집행 금지·중지는 별도 재판 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신청 단계의 보전 장치는 개시결정으로 흡수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개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3조). 항고 중에도 개시결정은 효력을 유지한다.
  • 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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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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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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