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다(민법 제406조).
요건
채무자의 사해행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필요하다. 수익자·전득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였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행사 기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상속포기는 대상이 아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이어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11다29307).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양자는 외형이 비슷해도 취소 가부가 갈린다.
관련
- 민법 제406조 · 상속포기 · 상속재산분할협의 · 2011다29307 · 2010나102085 · 2018다219451 · 2000다51797 · 2018다260855 · 2007다73765 · 2013다2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