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당시 이를 알지 못했으면 청구하지 못하고,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한 을이 갑을 해하는 줄 알면서 하나뿐인 집을 병에게 넘긴 경우입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그 거래를 취소하고 집을 을의 재산으로 되돌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병이 넘겨받을 당시 그 사정을 몰랐다면 청구하지 못하지만, 몰랐다는 사실은 병이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95다51908). 갑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거래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겨도 취소의 효과는 갑과 병 사이에만 생기므로, 그 거래가 모든 관계에서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2012다47548).
어떤 경우에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
채권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청구할 수 있고, 수익자·전득자가 그 당시 선의였으면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406조 제1항).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되는 행위다. 수익자란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고, 전득자란 수익자 뒤에 그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다. 공동담보란 채권자 모두가 변제를 받을 바탕이 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다(2000다44348 판결요지 [4]). 이 취소권을 채권자취소권이라고도 한다.
-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한다. 피보전채권이란 채권자가 취소권으로 지키려는 자기 채권이다. 이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2002다42957). 다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했다면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2다42957). 계약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포함된다(2002다42957).
-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어야 한다. 이것이 취소 대상이다(민법 제406조 제1항).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남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2007다29119 판결요지 [1]). 저당권설정행위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2000다44348 판결요지 [3]).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속포기와 유증 포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아래 상속 절).
- 그 행위로 공동담보가 줄어야 한다.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야 사해행위가 된다(2007다77446). 처분 뒤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한 경우는 아래 상대방의 다툼 절에서 본다.
-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그 행위로 채권자를 해함을 아는 것이다(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의 악의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95다51908).
- 수익자·전득자가 선의가 아니어야 한다.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선의라는 사실은 채권자가 아니라 수익자·전득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95다51908).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해야 한다.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선뜻 단정해서는 안 된다(2004다61280 판결요지 [3]).
가압류해 둔 채권자도 뒤의 근저당권설정을 취소할 수 있나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그 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면, 가압류채권자는 그 근저당권설정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2007다77446). 배당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 부분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범위에서는 처분행위가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2007다77446).
누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하나
소는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내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는 제기할 수 없다(2004다21923 판결요지 [1]). 누가 원고·피고가 될 자격이 있는지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다.
전득자를 상대로 하면 전득자의 악의가 문제 된다. 전득자의 악의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성을 갖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다.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사해행위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2004다61280 판결요지 [1]). 이때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만 생긴다(2004다21923 판결요지 [2]).
선의·악의는 상대방마다 따진다. 수익자나 전득자 가운데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상대방은 어떤 사유로 다툴 수 있나
수익자·전득자는 다음 사유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들어 청구를 다툴 수 있다.
- 자신의 선의.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면 청구를 막을 수 있다(95다51908,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 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2007다54849 판결요지 [1], 소멸시효).
- 채무자의 자력 회복. 처분 뒤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해 사실심 변론종결 때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그 사정변경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2007다54849 판결요지 [2]).
- 제소기간 경과. 기간이 지난 뒤 낸 소는 각하된다(아래 기간 절, 2000다44348).
취소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친다(2012다47548). 수익자나 전득자가 채권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2012다47548). 전득자를 상대로 소를 낸 경우에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2004다21923 판결요지 [2]).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그래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이더라도, 가액배상을 하면서 자기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상계를 주장해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2000다44348 판결요지 [4]).
빠져나간 재산은 어떻게 되돌리나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하게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2007다29119 판결요지 [2]). 원상회복이란 사해행위로 빠져나간 재산을 채무자에게 되돌리는 것이고, 그 방법은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이다.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2017다265815).
원물반환
부동산이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한다(2007다29119 판결요지 [2]). 채권자는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에게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구할 수도 있다(2017다265815).
가액배상
가액배상이란 목적물 대신 그 가액 상당을 배상하는 것이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절대적·물리적 불가능이 아니라, 경험법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2017다265815). 사해행위 뒤 제3자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을 취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래도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2017다265815).
사해행위 뒤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을 취득해 채권자가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을 모두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것으로 할지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확정된다. 이 경우 등기 말소를 청구해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나중에 말소가 불가능해져도 다시 가액배상이나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2017다265815).
가액배상은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에서 명한다. 그 부동산에 다음 임차인이 있으면 수익자가 배상할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2007다29119 판결요지 [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뒤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가 있다. 이때 부동산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한다면,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2018다203715 판결요지 [2]). 사해행위가 있은 뒤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게는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 한도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같은 시점의 취소채권자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다(2018다203715 판결요지 [2]).
배당금 반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는데 그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서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다면,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원상회복으로 낙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2000다44348 판결요지 [3]).
소송 중에 재산이 채무자에게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
소송 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해지되어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돌아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2007다85157 판결요지 [1]). 재산의 복귀가 말소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같다.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둔 경우도 있다. 그 뒤 수익자가 해제·해지 등으로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다(2007다85157 판결요지 [2]).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하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 곧 그 안에 소를 내야 하는 기간이다. 판례는 기산점을 말하면서 이를 제척기간이라고도 부른다(2004다61280 판결요지 [2]).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2000다44348). 법원은 기간 준수에 의심이 있으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송자료로 보아 기간 도과를 의심할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추가 증거조사를 해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2000다44348 판결요지 [1]).
취소원인을 안 날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다(2004다61280 판결요지 [2]).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 알아서는 부족하다.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판례가 판단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모두 2000다44348 판결요지 [2]).
-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가등기가 된 사실을 알고 재산상태를 조사해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뒤 가압류했다면, 그 가압류 무렵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가압류신청 때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협의·유증 포기도 취소할 수 있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속포기와 유증 포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위마다 근거와 범위가 다르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2011다29307 판결요지 [2], 원심 2010나102085).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동안 포기자를 뺀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분할협의를 했더라도, 뒤에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그 분할협의는 소급해서 유효하게 된다(2011다29307 판결요지 [1]). 포기자가 그 분할협의에 참여했더라도 협의 내용이 포기자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같은 날 한 상속포기 신고가 뒤에 수리되었다면,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2011다29307 판결요지 [3]).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00다51797 판결요지 [1]). 판례가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원칙.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분할협의에서 자기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했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2007다29119 판결요지 [1]).
- 유일한 부동산 대신 현금을 받은 경우. 채무초과 상속인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받기로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상속재산에 현금이 다소 있어도 마찬가지다(2007다73765).
-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공동담보가 감소했어도 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2000다51797 판결요지 [2]).
- 취소 범위.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한다(2000다51797 판결요지 [2]).
- 상속 개시 전에 생긴 채권.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상속 개시 후 채무자의 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3다2788).
- 가액배상과 임차보증금 공제. 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취득한 수익자에게 지분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할 때도 위 임차보증금 공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2007다29119 판결요지 [2]).
유증 포기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18다260855). 유증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회생·파산절차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
회생채권자가 낸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 중이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1항). 파산채권자가 낸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면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같은 법 제406조 제1항).
파산선고 뒤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2024다272590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뒤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낸 경우에도 같다.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소를 낼 수 있다(2018다203715 판결요지 [1]).
도산절차에서는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 전체를 위해 부인권을 행사한다. 수계와 개인회생의 처리는 채권자취소소송과 도산절차, 부인권과의 비교는 부인권과 사해행위 취소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내 채권이 문제의 처분보다 먼저 생겼는지 확인한다. 나중에 생겼다면 처분 당시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성립했는지 보여 줄 계약서·교섭 자료를 모은다(2002다42957).
-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처분행위의 내용·날짜와 재산을 받은 수익자, 그 뒤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를 확인한다.
- 취소원인을 안 날을 자료로 정리하고, 그날부터 1년·처분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계산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2004다61280 판결요지 [2]).
- 처분 당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채무를 조사해 공동담보가 줄었는지 확인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한다(95다51908).
- 수익자·전득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근거하는지,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만 기대는지 살핀다(2004다61280 판결요지 [3]).
-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가운데 무엇을 구할지 정하고, 가액배상이면 공제할 대항력·확정일자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한다(2007다29119 판결요지 [2]).
- 상속 사건이면 상속포기·유증 포기인지 분할협의인지부터 확인한다. 등기원인과 분할협의서로 분할협의가 실제 있었는지 보고,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을 계산한다(2000다51797 판결요지 [2]).
- 피고를 수익자나 전득자로 정하고(2004다21923 판결요지 [1]), 소장·가처분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사해행위취소 가처분 대상 등기의 말소와 승낙을 따라 준비한다.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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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7)망자가 된 동생의 채무 변제부인권과 사해행위 취소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사해행위취소 소송상속분 양도·채권자 대위·사해행위 — 상속인의 채무와 상속재산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라는 판례상속포기 한정승인상속포기 후 재산이 남은 경우 — 취소 가능한가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사해행위의 관계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상속포기와 상속순위 — 포기자의 자녀에게 상속분이 이전되는가상속포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병행 선택상속포기의 필요성아버님 집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해행위 문제는 없는지재산초과 상속에서 단순승인과 협의분할 선택한정승인 후 상속부동산을 처분해도 문제 없는지
- 개념 (17)
- 법령 (3)
- 판례 (18)2018다260855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아님2018다219451 :: 상속등기만으로 분할협의 인정 불가2017다265815 :: 원물반환 판결 확정 후에는 가액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2013다2788 :: 상속 개시 전 채권자도 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가능2012다47548 ::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2011다29307 ::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2010나102085 :: 상속포기·사해행위 부정·소급효2009다93992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채권자대위 가부2008다72394 :: 사해행위취소의 피고적격은 수익자·전득자에게 있고 채무자에게는 없다2007다73765 ::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2007다54849 :: 소멸시효 원용권자 = 직접 이익 받는 자 — 사해행위 수익자 포함2007다29119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재산권 목적 법률행위)2004다61280 :: 전득행위 자체는 사해행위 요건 불요·선의 증명은 객관적 자료로2002다42957 :: 장래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2000다66416 :: 근저당 말소 후 가액배상 —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2000다51797 :: 분할협의 사해행위 — 과소부분에 한정95다51908 ::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 선의 증명책임64스10 :: 상속 승인·포기의 일신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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