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란 회생절차에서 이의가 붙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내용을 법원이 심문을 거쳐 정하는 간이한 재판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통상의 소송과 달리 변론 없이 결정으로 끝나, 다툼 있는 채권을 신속히 확정하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에서 어떤 채권에 “그 채권 인정 못 한다”는 이의가 붙으면, 그 채권이 진짜 있는지·얼마인지를 법원이 빠르게 가려 주는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보다 간단합니다.
이의채권의 두 갈래
채권조사 과정에서 이의가 없으면 채권은 그대로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이의가 붙은 채권(이의채권)은 두 경로 중 하나로 확정된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 없었으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고(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면 그 소송을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며, 수계 대상 소송이 있는데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부적법하다.
이의가 붙은 채권은, 원래 소송이 없었으면 조사확정재판으로, 이미 소송 중이었으면 그 소송을 이어받아 확정합니다.
신청권자와 기간
조사확정재판은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신청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2항). 기산점은 그 기일 자체이지, 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9545 판결). 통지가 늦더라도 기간은 기일부터 진행한다. 추후 보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는 특별조사기일에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2조).
이의가 붙은 채권자가, 이의를 단 사람 전원을 상대로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한 달은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조사기간 끝나는 날부터 셉니다.
재판과 이의의 소
법원은 이의자를 심문해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3항·제4항·제5항).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고(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2항), 변론은 송달 후 1월이 지나야 개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4항). 법원은 소가 부적법해 각하하는 경우가 아니면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6항). 소가는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8조).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불복하면 한 달 안에 정식 소(이의의 소)를 제기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소는 회생사건을 맡은 법원에서만 합니다.
확정의 효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6조 제1항).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되면 그 재판은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6조 제2항). 확정 결과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채무자회생법 제167조)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의 소를 내지 않으면 조사확정재판 결과가 확정되어, 회생절차 안의 모든 관계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회생절차가 폐지·파산으로 가면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또는 회생계획불인가결정으로 파산선고가 있으면,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신고·이의·조사·확정은 파산절차의 그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제5항). 따라서 조사확정재판 절차도 파산채권 확정절차로 이어진다. 다만 법 제134조부터 제138조까지의 채권(이자 없는 기한부채권 등 의결권 산정 특칙이 적용되는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새로 신고·조사·확정해야 해, 기존 조사확정재판 절차는 종료된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5항 단서).
회생이 실패해 파산으로 넘어가면 이미 진행한 채권 확정 작업이 파산절차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95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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