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이 특별히 수시·우선 변제 대상으로 정한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절차 비용뿐 아니라 법이 정한 일부 조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도 포함되므로 단순히 절차 운영비만을 뜻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어떤 채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이 정한 목록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채권이 개인회생재단채권인가?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은 다음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한다.
- 회생위원의 보수와 비용 청구권
-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일정한 조세 등의 청구권
- 채무자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
-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자금 차입, 자재 구입과 그 밖에 사업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제2호의 조세는 모든 국세·지방세가 아니다. 제2호에는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할 지방세와 이에 딸린 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열거되어 있다. 다만 이 세목 가운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이나 열거되지 않은 세목은 제2호의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아니다.
변호사·법무사의 개인회생 신청대리 보수는 제1호의 회생위원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제6호의 부득이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비용의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일부 세금이나 임금은 포함되지만 모든 세금과 절차 관련 지출이 자동으로 재단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호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제하는가?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2항이 같은 법 제475조와 같은 법 제476조를 준용한 결과다.
그렇더라도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에 적는다는 사실 때문에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파산재단이 부족할 때 재단채권을 비율로 변제하도록 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는 개인회생재단채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제58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조문은 제475조와 제476조뿐이다.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변제 방법과 순위에서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다르다.
| 구분 | 개인회생재단채권 | 개인회생채권 |
|---|---|---|
| 변제 방법 |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 변제 |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
| 순위 |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 | 재단채권 변제 후 변제 |
| 변제계획 |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를 정함 |
| 법적 근거 | 제583조 제1항의 열거 |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
개인회생절차 개시 뒤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금지되지만(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이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기한 집행까지 일률적으로 막는 조항이 아니다. 여기서 이미 계속 중이던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그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어 속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2023마6207).
실무 체크포인트
- 조세채권은 세목, 원천징수·특별징수 여부와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한다.
- 근로자 관련 채권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인지,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인지 나누어 본다.
- 신청 후 개시결정 전 차입이나 자재 구입은 법원의 허가와 사업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라는 두 요건을 확인한다.
-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뿐 아니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도 함께 반영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 재단채권의 수시 변제를 감당하지 못하면 변제계획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예상 금액과 지급시기를 가용소득 산정 전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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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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