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단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 성격의 청구권으로,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 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파산절차의 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 대응하는 개인회생절차상 개념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절차를 굴리는 데 드는 비용이나 먼저 챙겨야 할 빚입니다. 다른 빚처럼 변제계획에 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우선해서 갚습니다.

종류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종류는 법에 정해져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1. 회생위원의 보수와 비용 청구권(제1호)
  2.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조세·부가가치세 등 일부 조세(제2호)
  3. 채무자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제3호)
  4.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제4호)
  5.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자금 차입 등으로 생긴 청구권(제5호)
  6.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제6호)

회생위원 보수, 일부 세금, 직원 임금·퇴직금이 대표적입니다. 변호사·법무사의 신청서 작성 보수처럼 절차를 위해 꼭 드는 비용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변제 방법과 효과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채무자회생법 제475조·채무자회생법 제476조).

다만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변제 재원에서 재단채권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가 개인회생채권 변제에 쓰이므로, 재단채권 규모는 변제율 산정의 전제가 된다.

재단채권은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갚습니다. 그래서 변제 재원에서 이걸 먼저 떼고 남은 돈으로 나머지 채권자에게 나눠 주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과의 차이

개인회생재단채권과 개인회생채권은 변제 방법·순위·목록 기재 여부에서 다르다.

구분개인회생재단채권개인회생채권
변제 방법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시 변제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우선순위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재단채권 변제 후
목록 기재기재 불요(변제계획에만 전액 변제 기재)채권자목록 기재 필요

재단채권은 “절차 운영비”라 먼저·수시로 갚고, 개인회생채권은 “원래 있던 빚”이라 변제계획 순서를 따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자가 재단채권 변제를 게을리하면 재단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고, 결국 변제계획 수행이 막혀 개인회생절차 폐지 위험이 생긴다.
  • 영업소득자는 예상 못 한 다액의 재단채권(원천징수조세·임금 등)이 발생하면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해진다. 변제계획안 작성 시 예측 가능한 재단채권을 빠짐없이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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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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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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