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의 환가

파산재단의 환가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절차다. 파산관재인이 주관하며, 환가한 돈으로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파산채권에 배당하는 것이 파산절차의 핵심 흐름이다(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쉽게 말하면 — 파산한 사람의 재산(집·차·예금 등)을 파산관재인이 팔아 현금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돈으로 빚을 나눠 갚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 곧바로 끝나는 파산(동시폐지)에서는 환가 단계 자체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환가할 수 있나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환가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91조). 채권 내역이 확정되기 전 성급한 처분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조사기일 전에도 환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91조 단서). 가치가 빨리 떨어지는 재산은 이 예외로 미리 처분한다.

어떤 방법으로 환가하나

환가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제1항). 재산 종류마다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동산은 경매로, 채권은 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나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환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제2항). 경매보다 임의매각이 더 높은 값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 널리 쓰인다.

기본은 법원 경매지만,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파는 임의매각도 합니다.

별제권 목적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저당권 등 별제권이 붙은 재산도 파산관재인이 환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97조). 이 경우 별제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고, 부족분만 파산채권으로 행사한다(별제권).

임의처분권을 가진 별제권자가 처분을 미뤄 절차가 지연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을 받아 처분기간을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8조).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별제권자는 임의처분권을 잃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환가한다.

환가 대금은 어디에 먼저 쓰나

환가 대금은 재단채권을 먼저 변제하는 데 쓴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6조). 재단의 관리·환가·배당 비용, 조세, 근로자 임금 등이 재단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재단채권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다른 법령의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절차비용·조세 등 일부 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호~제7호·제10호)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같은 조 제2항). 둘째, 재단채권에 붙은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의 효력은 안분 변제 원칙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그 담보물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같은 조 제1항 단서).

판 돈은 먼저 절차비용·세금·임금 같은 ‘재단채권’에 쓰고, 남으면 일반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재단채권조차 다 갚지 못할 만큼 모자라면, 절차비용·세금 등 일부를 먼저 갚고 나머지는 비율대로 나눠 갚습니다. 담보(저당권 등)가 붙은 채권은 그 담보물에서 따로 우선해 받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임의매각이 경매보다 유리하면 허가를 미리 받는다. 임의매각은 법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제2항), 부동산·동산 임의매각이나 영업양도는 법원 허가 사항이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동의도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 회수 실익 없는 소송·채권은 재단에서 포기한다. 소송비용이 예상 회수액을 넘으면 소를 제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편이 경제적이다.
  • 고가품은 관재인 명의 계좌로 보관한다. 현금·유가증권·귀금속 등은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실무상 파산관재인 명의 계좌를 열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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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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