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대리의 원칙

개별대리의 원칙이란 소송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 각자가 단독으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93조).

쉽게 말하면 — 변호사를 두 명 선임했더라도, 한 명이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변호사가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약속을 해도 법원에서는 그 약속이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9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민법 제119조(각자대리)도 같은 취지를 일반 대리에 관해 규정하나, 민법과 달리 민사소송법 제93조 제2항은 위반 약정의 효력까지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강행규정이다.

민법의 각자대리 원칙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소송 절차에서는 그런 합의조차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은 공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왜 개별대리를 원칙으로 하는가?

소송 절차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여러 소송대리인이 공동으로만 행위할 수 있다면 한 명이 자리를 비우거나 의견이 나뉠 경우 기일 진행이 막힌다. 개별대리를 원칙으로 삼아 소송의 기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송대리인 사이의 의견 불일치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사이의 위임관계로 해결할 사항이지, 법원을 통해 소송 절차 자체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소송 기일에 변호사 한 명이 못 나온다고 재판이 멈추면 안 됩니다. 어느 대리인이든 단독으로 기일에 나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 두는 것입니다.

공동대리 약정은 왜 효력이 없는가?

당사자가 소송대리인들 사이에 “공동으로만 대리한다”는 약정을 해도, 그 약정은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93조 제2항).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의사로 배제하지 못한다.

이는 일반 사법(私法)상 대리와 다른 점이다. 민법상 임의대리에서는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할 수 있으나(민법 제119조 후단), 소송 절차에서는 그 여지가 없다.

민사 계약에서는 “두 대리인이 함께 서명해야만 유효하다”고 정할 수 있지만, 소송에서는 그런 약속을 해 두어도 법원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상대방이나 법원은 한 명의 대리인 행위만으로도 유효한 소송행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개별대리 원칙에 예외는 있는가?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은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 이에 어긋나는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다. 따라서 당사자 의사에 의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다만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의 특별수권 사항은 개별대리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대리권의 범위 문제다. 판례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은 있으나 특별수권에 흠이 있는 경우를 구별한다(94다4967, 소송상 대리권). 종전 서술은 이를 개별대리 원칙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문제이므로 별도로 취급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송대리인을 복수로 선임한 의뢰인에게 “두 변호사가 모두 동의해야 합의한다”는 내부 방침을 두더라도, 법원 앞에서는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화해·인낙·청구포기 등을 할 수 있다. 단, 이들 행위는 특별수권(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이 필요하므로, 수권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실제 통제 수단이다.
  •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법원은 판결정본을 각 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규정(민사소송법 제180조)은 각자대리인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송달의 효력과 상소기간 기산은 그중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2011마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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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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