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이사(理事)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에서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중요한 업무집행을 결의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상법 제382조, 상법 제393조).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382조).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가운데서 정하지만,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고 대표집행임원이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89조, 상법 제408조의2, 상법 제408조의5).

쉽게 말하면 — 이사는 주주들이 투표로 뽑는 회사의 기관입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중요한 결정을 이사회에서 내립니다(상법 제383조, 상법 제393조). 다만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집행임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어떻게 뽑고 몇 명을 두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집중투표가 적용되지 않는 통상적인 선임결의에는 보통결의 요건이 적용된다(상법 제382조 제1항, 상법 제368조 제1항).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법정 요건에 따른 집중투표 청구가 있으면 최다수 득표자부터 순차 선임된다(상법 제382조의2; 집중투표 참조). 원수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2항·제3항).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소규모 회사에는 이사회가 없고, 경업·회사기회 이용·자기거래 등의 승인기관은 주주총회로 바뀌며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부터 제6항).

이사회가 구성되면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상법 제393조의2 제1항·제2항). 다만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은 위임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각 호).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같은 조 제3항).

어떻게 해임하나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로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 상법 제434조).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면,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면, 발행주식 3% 이상 주주는 총회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이 해임의 소에는 상법 제186조가 준용되므로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이 전속관할한다(상법 제385조 제3항).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처럼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2023다220639 판결요지 [1]). 판시가 든 예는 세 가지다.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해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다(같은 판결). 이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 법정책임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해 판단하므로, 주주총회가 해임사유로 삼거나 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같은 판결).

임기 만료 뒤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대상 ‘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2020다285406). 퇴임이사는 새 이사가 취임하거나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해임결의 없이 권리의무를 잃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388조).

퇴직위로금도 여기의 보수에 들어간다.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게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기 때문이다(2004다25123 판결요지 [1]). 그래서 정관 등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두고 있다면,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같은 판결).

정관에 액수가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보수에 들어가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정했다거나 관행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지위는 어떻게 되나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상법 제386조 제1항). 이 지위를 퇴임이사라 한다.

이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이사·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없어 정원에 미달하면, 그만둔 이사가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그대로 이사 노릇을 합니다. 급하면 법원에 임시로 직무를 볼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 사실은 등기합니다.

이사는 어떤 의무를 지나

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처리해야 한다(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또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와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상법 제382조의3).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상법 제382조의4).

이익충돌 행위와 승인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유용해서는 안 된다. 대상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 정보를 이용한 기회와,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기회다.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해야 한다(상법 제397조의2). 이사·주요주주 등과 회사가 거래하려면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상법 제398조).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되려면 이사회의 보통결의에 따른 승인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397조, 상법 제391조 제1항).

자기거래의 상대방인 이사처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승인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의 기초가 되는 이사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상법 제391조 제3항, 상법 제368조 제3항, 상법 제371조 제2항, 90다카22698 판결요지 다). 다만 이 판례는 구법상 보통결의의 정족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자기거래·회사기회 승인에는 별도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가 필요하다.

보고·감시의무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소규모 회사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393조 제4항, 상법 제383조 제5항).

감시의무도 있다.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상정된 의안에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면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2002다60467 판결요지 [1]).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 하고, 회사 기밀은 그만둔 뒤에도 지켜야 합니다. 회사 돈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거나,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하려면 이사회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끼치면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 이사회 결의에 따른 행위라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지고, 결의에 참가했으나 의사록에 이의를 남기지 않은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399조 제2항·제3항, 제401조 제2항).

회사기회 유용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와 이를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하고,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한다(상법 제397조의2 제2항).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에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을 포함해 산정한 금액의 6배(사외이사·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나 경업금지·회사기회 유용·이해충돌 거래 위반의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 감면을 할 수 없다(상법 제400조).

주주는 이사 책임을 어떻게 묻나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감사 또는 발행주식 1% 이상 주주가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2조). 발행주식 1% 이상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라고 청구하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30일을 기다리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소 뒤 보유지분이 1% 미만으로 줄어도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면 소송에는 영향이 없다(상법 제403조).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 경로도 이용할 수 있다(상법 제406조의2). 상장회사에는 6개월 계속 보유를 요건으로 이사해임의 소·유지청구·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을 더 낮은 지분율로 제기할 수 있는 특례도 있고, 일반 소수주주권 경로도 함께 남는다(상법 제542조의6).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 제1항). 회사가 대표소송 제소청구나 다중대표소송 제소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같은 항).

주주가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에게 배상을 청구하려면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어야 한다(2003다29661 판결요지 [2]). 반면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해 회사가 손해를 입고 그 결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손해는 이 조항으로 청구할 수 없다(같은 판결).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주주들이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를 대표소송이라고 합니다.

사외이사는 무엇이 다르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다(상법 제382조 제3항). 자연인 최대주주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모회사·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피용자 등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취임 뒤 해당 사유가 생기면 그 직을 상실한다.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사외이사이면서 사내이사·집행임원·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서 추가 결격사유와 선임 요건이 적용된다(상법 제542조의8).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사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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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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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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