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가포기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팔아도 배당할 실익이 없을 때 그 재산의 처분을 포기하는 것이다. 채무자회생법상 파산관재인이 “권리의 포기”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2호), 환가포기가 바로 이 권리 포기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재산을 팔아 빚을 갚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팔아도 비용만 들고 채권자에게 나눠 줄 돈이 안 남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럴 때 관재인이 “이 재산은 손 안 댄다”고 포기하는 것이 환가포기입니다.
언제 환가를 포기하나
환가포기는 그 재산을 처분해도 파산재단에 보탬이 안 될 때 한다. 대표적으로 두 경우다.
첫째, 환가에 드는 비용이 매각으로 들어올 돈보다 큰 경우다. 팔수록 손해이므로 포기하는 것이 채권자 전체에 이롭다.
둘째, 재산 위에 별제권(저당권 등)이 있고 그 재산 가액이 피담보채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별제권자가 우선 변제받고 나면 파산재단에 남는 것이 없으므로 처분 실익이 없다(별제권).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짜리 집에 3억 5천만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팔아 봐야 저당권자가 다 가져가고 다른 채권자 몫은 없습니다. 그러니 관재인이 굳이 팔지 않고 포기합니다.
환가포기의 효과
환가포기를 하면 그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빠지고 채무자 명의에 그대로 남는다(파산재단,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다만 그 재산에 별제권이 있으면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따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환가포기로 관재인이 손을 떼더라도 담보권자의 실행은 막히지 않는다.
포기한 재산은 채무자 이름으로 남지만, 저당 잡힌 집이라면 은행 등 저당권자가 따로 경매를 넣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을 받은 뒤에도 그 집에 경매가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허가 절차
환가포기는 법원의 허가사항이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2호). 감사위원이 설치돼 있으면 그 동의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에 못 미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채무자는 포기에 관해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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