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종기란 집행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의 마감 시한으로, 이 기한이 지나면 새로운 배당요구나 청구채권의 확장이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쉽게 말하면 — 경매에 끼어들어 돈을 받겠다고 손을 들 수 있는 마감일입니다. 이 날이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채권자라도 그 경매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 정하나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종기를 정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압류 효력 발생 후 1주 안에 종기를 정하고 공고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3항). 종기는 반드시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잡는다.
법원은 종기를 정한 뒤 각 채권자에게 채권의 존부·원인·금액을 종기까지 신고하라고 최고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법원이 경매를 시작하면서 마감일을 정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기한 안에 받을 돈을 신고하라”고 통지합니다.
효과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그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라도,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의 서류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만 배당하고, 이후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
종기가 지나면 청구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실권효라 한다.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는 배당요구서에 이자를 구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을 때만 포함된다.
마감일이 지나면 받을 금액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처음 신고한 금액으로 고정되니, 이자까지 받으려면 신고서에 “이자도 달라”고 미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중경매와 종기의 승계
선행 경매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이중경매개시결정 뒤 선행 사건이 취하·취소되어 후행 경매로 진행되어도 후행 사건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다만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가 속행될 때는 법원이 새로 종기를 정하며(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이때 가장 뒤에 도래한 것이 종기가 된다.
앞선 경매가 취소되고 뒤이은 경매로 넘어가도, 한 번 해 둔 배당요구는 다시 안 해도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종기 일자는 경매개시결정 공고문과 법원 사건조회에서 확인한다.
- 교부청구(조세·공과금)도 종기까지 해야 하며, 당해세도 예외가 없다.
- 종기 후 낸 채권계산서는 독립한 배당요구 효력이 없고, 채권액 확인 자료로만 쓰인다.
- 배당요구는 집행관 사무실이 아니라 집행법원에 직접 내야 효력이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3)
- 법령 (1)
- 판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