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종기

배당요구의 종기란 집행법원이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정하는 배당요구의 마감 시한이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이 규정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는 채권자는 이때까지 요구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일부 금액만 요구했다면 종기 뒤에는 빠진 채권을 추가하거나 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2008다65242).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쉽게 말하면 — 경매에 끼어들어 돈을 받겠다고 손을 들 수 있는 마감일입니다. 다만 법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시키는 채권자는 구별해야 합니다.

누가 정하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는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 중 먼저 도래한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집행법원은 그때 종기를 정하되, 그 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이 규정에 따라 다시 정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종기결정과 공고는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고,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잡는다(같은 조 제1항·제3항).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기를 연기할 수 있고, 이때 공고·고지·최고 절차를 다시 밟되 이미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다시 고지하거나 최고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6항·제7항).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와 종기를 공고하고, 배당요구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할 수 있는 전세권자와 법원에 알려진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 제3호·제4호의 채권자와 조세·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채권의 유무·원인·액수를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라고 최고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제4항).

법원은 마감일을 공고하고 법이 정한 대상에게 고지하거나 채권신고를 최고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의 가압류채권자,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2008다65242). 반면 종기까지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같은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전세권 등 우선변제청구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제3호·제4호). 이 가운데 제3호·제4호의 채권자가 최고를 받고도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의 서류와 증빙에 따라 채권액을 계산하고, 이후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

배당요구채권자가 일부 금액만 요구했다면 종기 뒤에는 빠진 채권을 추가하거나 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2008다65242). 다만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적은 사안에서 퇴직금이 이미 포함됐는지는 배당요구서의 기재와 첨부서면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같은 판결). 배당요구서는 이자·비용 등 부대채권을 포함한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내고,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사본 또는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마감 뒤 새 채권을 보태거나 요구 금액을 늘릴 수 없으므로, 이자와 비용 등 부대채권도 종기 전에 배당요구서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이중경매에서는 종기가 어떻게 되나

선행 경매에서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이중경매개시결정 뒤 선행 사건이 취하·취소되어 후행 경매로 진행되어도 후행 사건에서 배당요구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 승계는 배당 참가 지위에 관한 것이지 압류의 처분금지효까지 승계한다는 뜻은 아니다(2013다62315). 다만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뒤에 한 신청에 따른 것이라면, 후행 결정에 따라 속행할 때 법원이 새 종기를 정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앞선 경매가 취소되고 뒤이은 경매로 넘어가도, 한 번 해 둔 배당요구는 다시 안 해도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종기 일자는 경매개시결정 공고문과 법원 사건조회에서 확인한다.
  • 종기 뒤 제출한 채권계산서만으로 새 채권이나 금액을 추가·확장할 수 없다(2008다65242).

  •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는 채권자가 종기까지 적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했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낼 원고적격이 없다(2017다216523).

  •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등기 뒤 종기가 지나 이루어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집행절차의 특성을 고려한다.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 상당액은 집행비용과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공동담보가 아니므로 가액배상 범위에서 빠진다(2024다242223).
  •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민사집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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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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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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