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권

부동산물권이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으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민법 제185조).

쉽게 말하면 — 내 집·내 땅에 대한 권리가 부동산물권입니다. 소유권처럼 직접 지배하는 권리도 있고, 남의 땅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지상권이나 담보로 잡는 저당권처럼 제한된 범위의 권리도 있습니다. 법률행위로 이런 권리를 취득하거나 바꾸려면 등기해야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물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민법이 정한 대표적인 부동산물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다.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저당권)으로 나뉜다.

종류내용근거조문
소유권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민법 제211조
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민법 제279조
지역권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민법 제291조
전세권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하며, 전세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민법 제303조
저당권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민법 제356조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전세권은 농경지를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03조 제2항).

부동산에도 점유권·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같은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될 수 있다. 위 표는 등기되는 대표적인 전형물권을 정리한 것이다(민법 제185조).

소유권은 내 재산을 쓰고·팔고·빌려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권리입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남의 부동산을 일정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권리입니다.

부동산물권은 어떻게 변동하는가

법률행위(매매·증여·설정계약 등)로 부동산물권을 취득·변경·상실하려면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여기서 판결은 형성판결처럼 판결 자체로 물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마쳐야 한다(96다50025).

물권변동의 공시원칙과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한 결과,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채권적 권리만 갖는다.

부동산은 계약서를 써도 등기소에 등기를 마쳐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단, 상속이나 법원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생기지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13조),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 제거·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이를 물권적 청구권(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물권적 반환청구권)이라 한다.

저당권자는 소유물반환청구가 아니라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예방 규정을 준용받는다(민법 제370조).

실무 체크포인트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마쳐야 하고, 마친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계약일·잔금 지급일이 기준은 아니다.
  • 상속·공용징수·형성판결·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민법 제187조). 미등기 상태로 다시 매도하는 이중매매 구조는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문제된다.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채무 변제 후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를 정리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은 확정 전까지 채무의 소멸·이전이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를 일부 변제해도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3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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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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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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