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이의

보전이의란 채무자가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발령한 법원에 그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83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상급심에 올라가는 항고가 아니라 같은 법원에서 다시 심리받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 내 재산에 떨어졌을 때,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이 결정은 잘못됐으니 풀어달라”고 다시 따지는 것이 보전이의입니다. 윗 법원이 아니라 같은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채무자가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채무자의 상속인 같은 일반승계인과 파산관재인도 채무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압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서 넘겨받은 특정승계인은 직접 이의를 낼 수 없고 승계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채무자나 채무자의 채권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직접 신청은 못 하고 보조참가만 가능하다.

기본은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본인이 신청합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도 이어받아 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낼 수 있나?

신청 기간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 보전명령이 유효하게 살아 있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낼 수 있다. 다만 이익이 없으면 각하된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넘어간 경우, 가처분의 금지기간이 지나 효력이 사라진 경우, 보전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이 그렇다.

무엇을 이의사유로 삼나?

이의사유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83조). 관할위반 같은 형식적 흠은 물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실체적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사정변경·특별사정·제소기간 경과처럼 보전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이의절차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애초에 보전할 권리가 없다”, “급하게 묶어둘 필요가 없다”처럼 어떤 이유든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심리하고 무슨 결정이 나오나?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양쪽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반드시 열어 심리한 뒤 결정으로 재판한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신청이 부적법하면 각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전명령을 그대로 두는 인가, 받아들이면 취소·변경 결정을 한다. 채권자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다.

판단 기준시는 보전명령을 처음 발령한 때가 아니라 이의 심리를 마치는 때다. 발령 뒤에 생긴 사정도 심리에 반영된다.

이의를 냈다고 해서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받아야 한다.

보전취소와 어떻게 다른가?

보전이의는 “처음부터 보전요건이 없었다”고 다투는 것이고, 보전취소는 “발령 뒤 사정이 바뀌어 이제 유지할 수 없다”고 다투는 별개의 독립 절차다. 둘 다 채무자가 신청인이고, 채권자가 상대방이 된다. 다른 점은 당사자 지위가 아니라 다투는 사유다. 같은 사건번호를 쓰지 않고 따로 진행한다.

이의·취소에 대한 인가·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한다(민사집행법 제286조, 보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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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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