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이의란 채무자가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발령한 법원에 그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83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상급심에 올라가는 항고가 아니라 같은 법원에서 다시 심리받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 내 재산에 떨어졌을 때,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이 결정은 잘못됐으니 풀어달라”고 다시 따지는 것이 보전이의입니다. 윗 법원이 아니라 같은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채무자가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최초 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수단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그 결정을 한 법원에 내는 이의신청이다. 채무자가 서면 제목을 ‘즉시항고장’이라고 적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해야 한다(2015무26).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채무자가 그 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합니다. 서류 제목보다 어떤 결정을 어떤 이유로 다투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낼 수 있나?
신청 기간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 보전명령이 유효하게 살아 있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전신청이 취하되거나 보전명령의 효력이 사라지는 등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면 각하될 수 있다.
무엇을 이의사유로 삼나?
이의사유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83조). 관할위반 같은 형식적 흠은 물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실체적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사정변경·특별사정·제소기간 경과처럼 보전명령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이의절차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도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는 실체적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가 아니라 가처분이의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했다(2025마6304).
가압류의 이유는 증명까지 필요하지 않고 소명으로 충분하며, 이의절차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2023마6717). 특히 제소명령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도 이의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99다50064).
“애초에 보전할 권리가 없다”, “급하게 묶어둘 필요가 없다”처럼 어떤 이유든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심리하고 무슨 결정이 나오나?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양쪽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반드시 열어 심리한 뒤 결정으로 재판한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신청이 부적법하면 각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전명령을 그대로 두는 인가, 받아들이면 취소·변경 결정을 한다. 채권자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다.
법원이 보전명령을 취소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취소결정의 효력발생을 늦출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6항, 민사집행법 제301조).
판단 기준시는 보전명령을 처음 발령한 때가 아니라 이의 심리를 마치는 때다. 대법원은 가처분이의절차의 심리대상이 가처분신청의 당부이고, 그 판단 기준시는 변론종결시라고 판시했다(2004다62597). 중복신청 여부도 보전명령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소송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017마6308). 발령 뒤에 생긴 사정도 심리에 반영된다.
이의신청을 하면 집행이 멈추나?
이의를 냈다고 해서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가압류에는 이의신청 단계의 집행정지 조문이 없다. 다만 소송물인 권리나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은 이의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주장사실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위험이 소명된 때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9조 제1항). 이미 한 집행처분의 취소는 담보를 제공하게 한 뒤에만 명할 수 있다. 제309조에 따른 집행정지·집행취소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309조 제5항). 신청서 기재사항과 소명자료, 집행을 실제로 푸는 별도 경로는 가압류 이의신청 절차에 정리했다.
보전취소와 어떻게 다른가?
보전이의는 보전명령의 당부를 이의심리 종결시를 기준으로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발령 뒤 생긴 사정도 주장할 수 있다. 사정변경 등에 따른 보전취소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이 정한 독립한 취소사유를 들어 별도 사건으로 신청하는 절차다. 따라서 둘을 단순히 ‘발령 당시 사유’와 ‘발령 뒤 사유’로만 나누지는 않는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과 보전명령을 인가·변경·취소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보전항고). 즉시항고장은 재판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집행법 제15조의 10일 항고이유서 제출강제는 적용되지 않지만(2008마145),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현행 민사소송법상 항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민사소송법 제443조).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항고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출기간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적힌 경우가 아닌 한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민사소송법 제443조). 법원은 신청에 따라 제출기간을 한 번만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즉시항고 자체에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다만 보전명령을 취소한 결정에 즉시항고한 채권자는 법정 요건을 소명해 취소결정의 효력정지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9조, 2019다22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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