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 신고

파산채권 신고란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려고 자기 채권을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신고를 해야 채권조사·의결권·배당을 받을 지위를 얻는다.

쉽게 말하면 —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을 나눠 받으려고 법원에 자기 빚을 신고하는 일입니다. 신고를 해야 배당 명단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신고하나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원인, 일반 우선권 여부, 후순위파산채권 구분을 적어 증거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목적과 예정부족액(별제권 행사로 받을 수 없는 채권액)도 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2항). 별제권자만이 아니라 파산채권자는 일반적으로, 파산채권에 관해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그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3항). 신고된 채권은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다(채무자회생법 제448조).

빚이 얼마인지, 우선권이 있는지를 적어 냅니다. 담보를 잡은 사람(별제권자)은 담보로 못 받을 부족분을 따로 적습니다.

미신고의 효과 — 배당 제외, 면책 아님

파산절차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 배당에서 빠질 뿐 권리 자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회생절차와 다르다. 회생채권 신고는 미신고 채권이 인가결정으로 면책되지만(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파산은 절차 안에서 배당받을 기회만 잃는다.

파산은 회생보다 덜 가혹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이번 배당은 못 받지만, 빚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채권조사 — 관재인 출석 필수

신고된 채권은 채권조사기일에서 조사·확정된다. 채무자·신고 채권자·대리인은 조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1조). 채권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52조). 관재인의 시인·부인이 채권 확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신고한 채권이 진짜인지 따지는 자리(조사기일)가 있고, 여기엔 파산관재인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효과

신고로 채권자는 채권조사기일의 이의권, 채권자집회 의결권, 배당 수령 자격을 얻는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신고는 소멸시효도 중단시킨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개인파산은 대부분 동시폐지로 끝나 채권신고·조사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배당할 재산이 있어 이시폐지·배당으로 가는 사건에서 신고 실익이 크다.
  • 별제권자는 예정부족액으로 신고하되, 시효중단 효력은 피담보채권 전액에 미친다.
  • 조세채권은 대부분 재단채권이라 파산채권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파산선고 전 원인의 가산금 등 후순위파산채권은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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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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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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