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

입목등기란 토지에 붙은 수목의 집단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그 소유권·저당권을 공시하는 등기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입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수목의 집단만 “입목”이 되고, 그 등기정보를 모은 것이 입목등기부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쉽게 말하면 — 땅 위에 자란 나무 무리를 땅과 따로 떼어 “이 나무는 내 것”이라고 등기부에 올리는 제도입니다. 등기를 해 두면 땅을 팔아도 나무는 그대로 내 소유로 남고, 나무만 담보로 잡혀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입목으로 등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입목등기를 받으려면 먼저 수목의 집단을 입목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나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그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또는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그 수목이 법상 “입목”이 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시·군·구청의 입목등록원부에 먼저 나무 무리를 등록하고, 그다음 등기소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그 나무가 선 땅의 소유자나 지상권자가 신청합니다.

입목등기의 효력은 무엇인가?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래서 토지와 분리해 입목만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토지나 지상권을 처분해도 그 효력이 입목에는 미치지 않는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입목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벌채해 토지에서 분리한 수목에도 그대로 미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4조).

경매 등으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입목소유자는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토지에서 분리된 입목이 설 자리를 잃지 않게 토지 이용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법정지상권).

입목등기를 하면 나무가 땅과 별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땅 주인이 바뀌어도 나무는 내 것이고, 나무만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무 임자와 땅 임자가 나뉘면 나무 임자는 그 땅을 쓸 권리(법정지상권)를 자동으로 얻습니다.

명인방법과 무엇이 다른가?

입목등기는 등기로 공시하지만, 명인방법은 등기 없이 외형으로 공시하는 관습법상 방법이다. 명인방법은 나무에 소유자 이름을 새기거나 푯말을 세워 누구의 소유인지 외부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등기와 달리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수목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명인방법이 아니라 입목등기를 해야 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나무 소유권을 알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등기부에 올리는 입목등기와, 푯말·이름표로 표시하는 명인방법입니다. 담보(저당권)까지 잡으려면 반드시 입목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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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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