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명

상속증명은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어떤 상속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상속등기, 예금 지급, 보험금 청구, 공탁금 출급처럼 상속인 지위를 보여야 하는 절차에서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도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쉽게 말하면 —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같은 서류로 사망 사실과 상속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정해진 한 장짜리 서류가 아니라, 여러 서류를 묶어서 상속관계를 이어 보여 주는 것입니다.

어떤 서류로 구성되나

상속증명은 하나의 고정된 서류명이 아니라 상속관계를 이어서 보여 주는 서류 묶음이다.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가족관계, 상속인 범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 협의분할 여부를 각각 다른 서류가 증명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이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상속증명은 결국 “누가 피상속인이고, 언제 사망했으며, 누가 상속인인가”를 문서로 확정하는 작업이다.

이 확정에는 두 층이 있다. “내가 상속인이다”라는 적극적 증명과 “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다”라는 소극적 증명이다. 대법원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달리 상속인이 없다는 것”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므로(94마1374), 아래 서류 구성은 결국 소극적 증명까지 해내기 위한 것이다. 이 구분과 외국인 피상속인 국면의 문제는 상속인 소극적 증명에서 따로 본다.

기본이 되는 서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그리고 각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친양자입양의 다섯 종류로 나뉘고, 각각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망 사실은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로, 자녀 등 상속인 범위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확인한다.

상속 순위에 따라 서면 구성이 다르다. 등기예규는 1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등기할 때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 전 제적등본 포함)을 제출하도록 정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사망 후 또는 사망 당시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가 있는지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2순위 이하 상속인이 등기할 때는 여기에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더한다(같은 예규 제11조). 등기관은 이 서면들로 피상속인과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사망 사실·일시, 상속인 범위, 대습상속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에 사정에 따라 서류가 더 붙는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으면 법원의 수리 심판문을 함께 확인한다(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기로 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서류(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과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자격을 확인합니다. 형제자매나 부모처럼 2순위 이하가 상속받을 때는 입양관계 서류가 더 붙습니다. 포기·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으면 법원 심판문을, 상속인끼리 나눠 갖기로 했으면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왜 제적등본까지 필요한가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하려면 옛 제적등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2008년 1월 1일 호적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되면서,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그 이전의 가족관계가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2008년 전에 사망한 피상속인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되지 않았을 수 있어, 제적등본으로 사망 사실과 상속인을 소급 확인한다. 이혼·재혼·인지·전혼 자녀처럼 현행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관계도 제적등본으로 드러난다.

등기예규도 이 소급 확인을 정면으로 규정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신고된 피상속인은 제적등본과 확인된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등을 제출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2조). 제적등본은 신분변동이 이어지도록 연결해서 붙여야 한다 — 전적했으면 전적 전 제적등본, 분가·호주승계·일가창립이 있었으면 전(前)호주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이 혼인한 여성이면 친가와 혼가의 제적등본을 함께 첨부한다(같은 예규 제13조). 제적부가 소실돼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면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13조).

이 확인이 부실하면 상속인이 누락된 채 등기나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야 유효하므로(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와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가 될 위험이 있다. 상속증명 단계에서 상속인을 완전히 확정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지금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예전 관계가 다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전에 돌아가신 분은 옛 제적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을 한 명이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등기나 재산 분할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처음에 상속인을 빠짐없이 찾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다

상속증명 서류는 어느 절차에 쓰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큰 틀은 같지만 담당 기관과 근거가 다르다.

부동산 상속등기에서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나 그 밖에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협의분할이면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이,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그 심판문이 여기에 더해진다.

금융기관에서는 예금·보험금 지급이나 계좌 조회를 위해 사망진단서, 피상속인·상속인의 가족관계 서류, 신청인 신분증을 요구한다. 사망자의 금융재산·부채를 한 번에 조회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 월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행정 서비스다. 그 기간이 지나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등 개별 조회로 전환한다.

세무에서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의 종류·평가액과 함께 재산분할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같은 조 제1항).

등기소·은행·세무서가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은행 예금·재산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데, 사망신고 때 함께 하거나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으로 확인한다.
  • 2008년 전 사망은 옛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소급 확인한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범위를 빠짐없이 확인한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있으면 수리 심판문을 함께 확인한다.
  • 협의분할이 있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협의서·인감증명을 준비한다.
  • 등기·금융·세무의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절차별로 구별해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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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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