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기간이란 법률이 직접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거나 다른 절차의 불변기간 규정을 준용한 법정기간으로, 법원의 재판으로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상고기간·즉시항고기간 등 여러 불복신청기간이 이에 해당하지만, 개별 법률의 기간은 해당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판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나 상고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도 사정을 봐서 늘려 줄 수 없는 “절대 기한”입니다. 놓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어떤 기간이 불변기간인가
법률이 직접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거나 다른 절차의 불변기간 규정을 준용한 경우에 불변기간이다. 법률상 직접 규정이나 준용 근거가 없는 법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상고기간(민사소송법 제425조)·즉시항고기간(민사소송법 제444조 제2항)·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항) 등이 불변기간으로 규정돼 있다.
반대로 법원이 정한 보정기간이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처럼 법이 불변기간으로 정하지 않은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추후보완 대상은 아니지만, 법정기간의 신축 가능성은 민사소송법 제172조와 개별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모든 기간이 절대 기한인 것은 아닙니다. 법이 직접 불변기간으로 정하거나 다른 불변기간 규정을 준용한 기간만 그렇고, 나머지는 사정에 따라 구제 여지가 있습니다.
효과
불변기간을 놓치면 그 기간 안에 해야 할 소송행위가 부적법해진다. 항소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되고 1심 판결이 확정된다. 법원은 불변기간 자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으나, 주소·거소가 멀리 떨어진 당사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는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불변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은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상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10일이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했다면 기간 경과 뒤에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2024마5813).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기간 경과 뒤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기간 연장이나 개별 규정의 근거가 필요하다.
추후보완에 의한 구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안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추후보완은 불변기간에 한해 인정된다.
대법원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고,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추후보완하려는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본다(2012다44730). 공시송달 사건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이며, 통상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다(2019다220618).
절대 기한을 놓쳐도 구제의 문이 아주 닫힌 것은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닌 사유(예: 소송이 진행되는 줄 몰랐던 공시송달)로 기간을 못 지켰다면,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2항이 민사소송법 제172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추후보완 기간(2주/30일)에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고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불복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는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한다. “불변기간으로 한다”는 명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불변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확인한다. 추후보완은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 추후보완항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5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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