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기간이란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한 법정기간으로, 법원의 재판으로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항소기간·상고기간·즉시항고기간 등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판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나 상고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도 사정을 봐서 늘려 줄 수 없는 “절대 기한”입니다. 놓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어떤 기간이 불변기간인가
법률이 명시적으로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 경우에만 불변기간이다. 법이 명시하지 않은 법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항소기간(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상고기간·즉시항고기간·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항) 등이 불변기간으로 규정돼 있다.
반대로 주소보정기간, 기일지정신청기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등은 법이 불변기간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불변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추후보완 대상도 되지 않는다.
모든 기간이 절대 기한인 것은 아닙니다. 법에 “불변기간”이라고 적힌 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사정에 따라 구제 여지가 있습니다.
효과
불변기간을 놓치면 그 소송행위는 부적법해지고 재판이 확정된다. 항소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굳어진다. 법원은 불변기간 자체를 신축할 수 없으나, 주소·거소가 멀리 떨어진 당사자를 위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는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추후보완에 의한 구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안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추후보완은 불변기간에 한해 인정된다.
절대 기한을 놓쳐도 구제의 문이 아주 닫힌 것은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닌 사유(예: 소송이 진행되는 줄 몰랐던 공시송달)로 기간을 못 지켰다면,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보완 기간(2주/30일) 자체는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고, 법원이 신축할 수도 없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불복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는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한다. “불변기간으로 한다”는 명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의뢰인이 불변기간을 넘긴 경우, 추후보완 가능 여부(책임 없는 사유·2주 요건)가 핵심이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추완항소장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통상 기록 열람일 또는 판결정본 영수일)을 명시한다.
- 추후보완항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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