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이란 ①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② 개시 후의 이자, ③ 개시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약금, ④ 절차참가 비용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담보가 붙은 회생담보권, 절차 진행에 필요한 공익채권과 구별되는 채권이다.
쉽게 말하면 — 회생 시작 전에 생긴 보통 빚입니다. 담보가 잡혀 있으면 회생담보권, 회생 진행에 드는 비용성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따로 다룹니다.
행사 제한과 신고
회생채권은 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되고(채무자회생법 제131조), 개별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채무자가 작성하는 채권자목록에 없으면 신고기간 안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돼 변제받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신고 여부가 권리 존속을 나누는 핵심이다.
회생채권자는 따로 받아내지 못하고, 정해진 절차(채권신고 → 회생계획)를 따라야 합니다. 신고도 안 하고 채무자가 만든 목록에도 빠져 있으면, 회생계획이 인가될 때 그 빚은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회생계획과 면책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고, 회생계획 또는 이 법의 규정으로 인정된 권리 외의 회생채권은 면책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다만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회생절차의 변제 기준은 회생계획이다(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과 다르다).
회생계획대로 일부만 받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계획에 없는 나머지는 못 받게 됩니다(면책).
공익채권·회생담보권과의 구별
회생채권은 공익채권·회생담보권과 다르게 취급된다. 공익채권은 절차 수행에 든 비용·개시 후 사업경영 채권 등으로(채무자회생법 제179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우선 변제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회생채무 중 담보권으로 담보된 부분으로, 담보물 가액 한도에서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같은 개시 전 원인의 채권이라도 담보가 붙어 있으면 그 담보가액 범위는 회생담보권, 나머지는 회생채권이 된다.
같은 빚이라도 회생 진행에 드는 비용성 채권(공익채권)은 먼저 받고, 담보가 잡힌 부분(회생담보권)은 그다음, 담보 없는 보통 회생채권은 맨 뒤로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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