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회생채권이란 ①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② 개시 후의 이자, ③ 개시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약금, ④ 절차참가 비용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담보가 붙은 회생담보권, 절차 진행에 필요한 공익채권과 구별되는 채권이다.

쉽게 말하면 — 주로 회생 시작 전의 원인으로 생긴 보통 빚과 법이 정한 그 부대채권입니다. 채무자 재산에 담보가 잡힌 범위는 회생담보권, 회생 진행에 필요한 비용성 채권 등은 공익채권으로 따로 다룹니다.

행사 제한과 신고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고(채무자회생법 제131조), 개별적으로 강제집행할 수도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다만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31조 단서의 조세채권 관련 행위는 예외다. 인가 전에도 중소기업 거래상대방의 소액채권이나 회생에 필요한 채권은 법원이 신청을 받아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신고기간 만료 전 법정 요건을 갖춘 상계도 회생절차 밖에서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채권자목록은 관리인이 작성해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1항). 채무자나 법인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간주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지위에서 목록을 작성한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제4항).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채무자회생법 제151조), 목록에 없으면 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따로 받아내지 못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과 면책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는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이는 채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뜻과 구별해야 한다. 회생계획에서 정한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3조). 다만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청구권은 제251조의 책임 면제에서 제외된다(같은 조 단서,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회생절차의 변제 기준은 회생계획이며,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과 구별된다.

회생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관해서는 인가와 함께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를 채권 자체의 소멸과 같은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공익채권·회생담보권과의 구별

회생채권은 공익채권·회생담보권과 다르게 취급된다. 공익채권은 절차 수행에 든 비용·개시 후 사업경영 채권 등으로(채무자회생법 제179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제2항).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또는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법이 열거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이자·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위약금은 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부분만 포함된다. 담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절차에 참가한다(같은 조 제4항).

공익채권의 우선변제와 회생계획 안의 권리 순위는 구별해야 한다. 계획에서는 회생담보권,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그 밖의 회생채권 순으로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을 둔다(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공익채권은 회생계획 밖에서 수시로 우선 변제됩니다. 회생계획 안에서는 회생담보권,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그 밖의 회생채권의 순위를 고려해 조건을 정합니다.

의결권과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불이행 손해배상금·위약금 및 절차참가비용도 회생채권이지만 의결권은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91조 제3호). 이들 채권과 소액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형평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조건이나 차등을 둘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제2호).

실무 체크포인트

  •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채권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먼저 확인한다. 목록에 기재되면 신고된 것으로 보지만, 빠졌다면 신고기간 안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채무자회생법 제151조).
  • 개별 변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법원 허가 변제나 신고기간 내 상계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1조·채무자회생법 제144조).
  • 담보권이 있으면 담보의 종류, 개시 당시 존속 여부, 목적물 가액과 선순위 담보액을 확인해 회생담보권과 초과 회생채권을 나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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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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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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