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담보가 붙은 회생담보권, 절차 진행에 필요한 공익채권과 구별되는 일반 무담보채권이다.

쉽게 말하면 — 회생 시작 전에 생긴 보통 빚입니다. 담보가 잡혀 있으면 회생담보권, 회생 진행에 드는 비용성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따로 다룹니다.

행사 제한과 신고

회생채권은 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되고, 함부로 변제받거나 개별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 채권자목록에 없으면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회생채권자는 따로 받아내지 못하고, 정해진 절차(채권신고 → 회생계획)를 따라야 합니다.

회생계획과 면책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고, 계획에서 정한 것 외의 회생채권은 면책되어 권리를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절차의 변제 기준은 회생계획이다(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회생계획대로 일부만 받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계획에 없는 나머지는 못 받게 됩니다(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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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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