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집회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모여 회생계획안 결의 등 절차의 주요 사항을 다루는 법정 집회다(채무자회생법 제98조). 회생법원이 소집하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은 이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3조).
쉽게 말하면 — 회생 절차의 이해관계인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킬지 표결하는 자리입니다.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 임의화됐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이 채무자의 업무·재산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기 위해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98조 제1항). 2014. 12. 30. 개정(2015. 7. 1. 시행) 전에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을 반드시 정했으나, 출석률이 낮아 개정법은 개최를 임의화했다.
개최하지 않을 때는 법원이 관리인에게 요지 통지, 관계인설명회(채무자회생법 제98조의2) 개최 등 대체조치를 명한다(채무자회생법 제98조 제2항). 보고집회를 열면 법원은 관리인·조사위원 선임의 적부, 회생절차 계속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99조).
예전에는 회사 현황을 보고하는 집회를 꼭 열었지만, 지금은 필요할 때만 엽니다. 안 열면 설명회를 열거나 서면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대신합니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 핵심 집회다
관계인집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와 결의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조(組)별로 나뉘어 의결권을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의결권은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에 적힌 권리 내용과 확정된 의결권 액에 따라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8조). 권리 내용과 의결권 액은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166조). 표결은 집회에 출석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0조).
채권자와 주주가 그룹별로 나뉘어 “이 회생계획안에 찬성하느냐”를 표결합니다. 가결돼야 회생계획이 인가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일 통지·공고와 법원 지휘
법원은 관리인·조사위원·채무자·신고된 회생채권자 등에게 기일을 통지하고(채무자회생법 제182조), 의결권 없는 자에게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82조 제2항). 주식회사 채무자에 대해서는 감독 행정청·법무부장관·금융위원회에도 통지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3조). 기일과 회의 목적인 사항은 공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5조).
집회의 개회·폐회, 발언 허가, 표결 진행 등은 법원이 지휘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4조). 송달·비용 절감을 위해 관계인집회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86조).
실무 체크포인트
-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심리·결의 관계인집회와 특별조사기일을 1회로 병합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특별조사기일 먼저, 그 뒤 심리·결의).
- 보고집회는 임의이지만,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됐거나 부인권·이사 책임 추궁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개최를 적극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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