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

현황조사란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후 집행관에게 명하여 매각부동산의 현상·점유관계·차임·보증금 등 현황을 조사하게 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85조).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초가 되는 사실조사다.

쉽게 말하면 — 경매에 부친 부동산에 누가 살고 있는지,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을 집행관이 직접 가서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입찰자가 권리관계를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무엇을 조사하는가

조사 대상은 부동산의 현상·점유관계·차임·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이다(민사집행법 제85조). 법에 열거된 것은 예시이고, 매각물건명세서 작성과 입찰자의 권리관계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최저매각가격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해 법원이 정한다(같은 법 제97조). 실무에서는 ① 부동산의 현상과 점유관계(위치·용도·점유자·점유권원), ② 임대차관계(임차인·보증금·전입신고일·확정일자), ③ 기타 현황으로 나눠 조사한다.

집·땅의 상태와 누가 어떤 권리로 점유하는지,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과 전입·확정일자까지 조사합니다. 이 정보가 입찰자의 인수 위험 판단에 직결됩니다.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가

현황조사 명령은 집행관에게 발한다(민사집행법 제85조). 집행관은 조사를 위해 건물에 출입하고, 채무자나 점유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잠긴 문을 여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82조). 제85조 제2항은 현황조사 때 제82조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조사명령을 발하고, 집행관은 정해진 날까지 현황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민사집행규칙 제46조).

조사는 집행관만 합니다. 문이 잠겨 있어도 들어가 확인할 권한이 있어,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현황조사보고서

집행관은 사건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조사의 일시·장소 및 방법, 조사한 내용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에 도면·사진 등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6조). 법원은 이 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제2항).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55조).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2010마1291 사건의 집행법원은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본을 비치하였다가 매각기일 5일 전에 이를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매각기일을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정정내용을 일반 매수희망자들에게 따로 고지하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이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서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10마1291 판시 [2]).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정리돼 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와 함께 비치됩니다. 누구나 열람해 입찰 전에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과

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12조).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현황조사 과정의 절차 위반도 이 이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2023마7896 결정은 제5호 해당 여부를 그 흠이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그 판단은 부동산 경매와 매각물건명세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2023마7896 판시 [1]). 같은 결정은 제121조 제7호의 이의신청사유인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란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위반의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고 보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임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등을 조회·첨부하는 실무가 있다. 이는 민사집행규칙 제46조의 문언상 필수 첨부목록과는 구별한다.
  •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각 임차부분을 도면에 특정해 표시한다. 점유 범위가 불명확하면 인수 위험 판단이 어렵다.
  • 야간·휴일에 조사상 강제조치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8조). 보고서가 불충분하면 법원이 제85조 제1항에 따라 추가조사·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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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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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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