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

현황조사란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후 집행관에게 명하여 매각부동산의 현상·점유관계·차임·보증금 등 현황을 조사하게 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85조).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초가 되는 사실조사다.

쉽게 말하면 — 경매에 부친 부동산에 누가 살고 있는지,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을 집행관이 직접 가서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입찰자가 권리관계를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무엇을 조사하는가

조사 대상은 부동산의 현상·점유관계·차임·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이다(민사집행법 제85조). 법에 열거된 것은 예시이고, 매각조건·최저매각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실관계 전반이 대상이다. 실무에서는 ① 부동산의 현상과 점유관계(위치·용도·점유자·점유권원), ② 임대차관계(임차인·보증금·전입신고일·확정일자), ③ 기타 현황으로 나눠 조사한다.

집·땅의 상태와 누가 어떤 권리로 점유하는지,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과 전입·확정일자까지 조사합니다. 이 정보가 입찰자의 인수 위험 판단에 직결됩니다.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가

현황조사 명령은 집행관에게만 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5조). 집행관은 조사를 위해 건물에 출입하고, 채무자나 점유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잠긴 문을 여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5조).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바로 조사명령을 발하며, 집행관은 정해진 날까지 현황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민사집행규칙 제46조).

조사는 집행관만 합니다. 문이 잠겨 있어도 들어가 확인할 권한이 있어,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현황조사보고서

집행관은 사건 표시·부동산 표시·조사 일시와 방법·조사 내용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에 도면·사진을 붙여 법원에 제출한다(민사집행규칙 제46조). 법원은 이 보고서 사본을 매각물건명세서·평가서 사본과 함께 비치해 누구든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정리돼 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와 함께 비치됩니다. 누구나 열람해 입찰 전에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과

현황조사 결과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현황조사 자체는 집행법원의 보조 직무라 그에 대한 집행이의는 인정되지 않고, 이를 기초로 한 최저매각가격 결정 등 이후 결정을 다툰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임차인이 주택이면 소재지 세대주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상가건물이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아 보고서에 첨부한다.
  •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각 임차부분을 도면에 특정해 표시한다. 점유 범위가 불명확하면 인수 위험 판단이 어렵다.
  • 폐문부재로 내부 확인이 안 되면 야간·휴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사유를 보고서에 기재한다. 보고서가 불충분하면 추가조사·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