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합의 문서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누가 어떤 재산을 취득할지 적는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들이 “이 집은 큰아들, 예금은 둘째” 하는 식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걸 문서로 만든 것이 분할협의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을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할 때 이 협의서에 인감을 찍어 등기서류로 씁니다.

작성 주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일부 상속인을 빼면 전원 합의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분할협의의 효력이 없다.

미성년 상속인과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이해가 상반될 수 있다. 미성년자 몫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민법 제921조).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남은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면, 부모가 자기 몫을 늘리려 자녀 몫을 줄일 수 있어 서로 이해가 부딪칩니다. 이때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할 수 없고, 법원에서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따로 뽑아 협의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내용

대상 재산을 명확히 적고, 각 상속인이 취득할 내용과 대가 지급 여부를 적는다. 등기나 이전등록에 필요한 표시도 적는다. 부동산 등기용으로 사용할 때는 부동산 표시와 상속인 인적사항이 중요하고,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 등 첨부서류도 실무상 중요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다. 그래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00다51797).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기 몫을 포기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도 있다. 이때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생긴다. 다만 취소 범위는 제한되어, 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빚이 많은 상속인이 자기 몫을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면, 채권자가 “빚 갚을 재산을 빼돌렸다”며 그 협의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되는 건 그 사람이 원래 받았어야 할 몫(구체적 상속분)에 모자라는 부분까지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협의서 작성 전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특정되었는지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으로 확인한다.
  •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을 검토한다(민법 제921조).
  • 부동산은 등기부의 표시와 협의서의 표시가 맞는지 확인한다.
  • 예금·채무·대가 지급처럼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도 누가 부담하거나 취득하는지 분명히 적는다.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기 몫을 포기하거나 몰아주는 구조라면 사해행위취소 위험을 검토한다(2000다5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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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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