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등기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 혼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아도 판결로 그 의사를 대신한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샀는데 파는 사람이 명의 이전에 협조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등기를 넘겨주라”는 판결을 받으면 산 사람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단독신청이 되나?
판결이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해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의무자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이렇게 의사가 의제되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해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단독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어느 쪽이든 단독신청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파는 사람이 등기에 동의한 것”으로 법이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상대방 도장 없이도 혼자 등기가 됩니다.
어떤 판결이어야 단독신청이 되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해 ○년 ○월 ○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식의 주문이 필요하다. 확정된 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도 이행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단독신청 근거가 된다.
반면 권리관계만 확인하는 확인판결(“원고가 소유자임을 확인한다”)은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지 않아 단독신청 근거가 되지 못한다. 형성판결도 원칙적으로 안 되나, 공유물분할판결처럼 법에 단독신청을 정한 경우는 예외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를 넘겨주라”는 판결만 됩니다. 단순히 “원고가 주인이 맞다”고만 한 판결로는 혼자 등기를 못 합니다.
무엇을 첨부하나?
판결 정본과 확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 다만 반대급부 이행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판결문과 확정증명만 있으면 대개 등기가 됩니다. “돈을 먼저 내면 등기를 넘겨준다” 같은 조건이 붙은 판결은 집행문이 따로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의뢰인이 판결문을 가져오면 ① 이행판결인지 ② 주문에 부동산·등기원인·등기목적·일자가 모두 특정됐는지 ③ 확정됐는지를 먼저 본다.
- 확인판결이면 단독신청이 안 되므로, 다시 이행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즉시 안내한다.
- 판결주문에 등기원인 일자가 빠졌으면 판결확정일을 등기원인 일자로 쓴다. 가급적 청구취지 단계에서 일자를 명시하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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