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 혼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아도 판결로 그 의사를 대신한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샀는데 파는 사람이 명의 이전에 협조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등기를 넘겨주라”는 판결을 받으면 산 사람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단독신청이 되나?

판결이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해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의무자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이렇게 의사가 의제되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해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단독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의무자의 인수청구는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어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변론종결 당시 그 등기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2021다213019).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어느 쪽이든 단독신청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파는 사람이 등기에 동의한 것”으로 법이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상대방 도장 없이도 혼자 등기가 됩니다.

어떤 판결이어야 단독신청이 되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해 ○년 ○월 ○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식의 주문이 필요하다. 주문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한다(2021다276225). 확정된 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도 이행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단독신청 근거가 된다.

반면 권리관계만 확인하는 확인판결(“원고가 소유자임을 확인한다”)은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지 않아 단독신청 근거가 되지 못한다. 형성판결도 원칙적으로 안 되나, 공유물분할판결처럼 법에 단독신청을 정한 경우는 예외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결에 기해 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판결이 뒤에 취소되면 등기는 유지되지 않는다. 공시송달로 확정된 제1심판결을 기초로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추후보완항소에서 그 판결이 취소되고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등기의무자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소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2021다276225).

“등기를 넘겨주라”는 판결만 됩니다. 단순히 “원고가 주인이 맞다”고만 한 판결로는 혼자 등기를 못 합니다.

무엇을 첨부하나?

판결 정본과 확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 다만 반대급부 이행을 조건으로 한 판결은 조건 성취를 증명해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2011다73021 판시 [1]).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집행문이 부여되면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다. 다만 집행문부여로 강제집행이 끝나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낼 이익은 없고, 의제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주장이나 그에 기초한 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소로 다툰다(같은 판결).

조건이 붙지 않은 단순한 의사표시 판결은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효과가 생긴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2017그100 판시 [2]).

판결문과 확정증명만 있으면 대개 등기가 됩니다. “돈을 먼저 내면 등기를 넘겨준다” 같은 조건이 붙은 판결은 집행문이 따로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의뢰인이 판결문을 가져오면 ① 이행판결인지 ② 주문에 부동산·등기원인·등기목적·일자가 모두 특정됐는지 ③ 확정됐는지를 먼저 본다.
  • 확인판결이면 단독신청이 안 되므로, 다시 이행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즉시 안내한다.
  • 이행판결의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적는다(등기예규 제1786호 4.가.2)). 연월일이 판결확정일이 되는 것은 공유물분할·사해행위취소·재산분할 같은 형성판결이다(같은 예규 4.나). 가급적 청구취지 단계에서 일자를 명시하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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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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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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