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란 사람이 다소 계속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되,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에는 이르지 못한 곳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 주소처럼 완전히 자리를 잡은 곳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머물며 생활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 직장 때문에 부산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그 부산의 숙소가 거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소와 주소는 어떻게 다른가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민법 제18조). 거소는 주소보다 생활의 밀착도가 낮고 체류 기간이나 의사가 주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법은 거소에 독자적 정의 조문을 두지 않고, 주소를 보충·대체하는 연결점으로 기능시킨다.
주소는 “내 집·내 삶의 중심지”이고, 거소는 “지금 한동안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소를 특정할 수 없을 때 거소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거소가 주소를 대체하는 경우
민법은 두 가지 경우에 거소를 주소와 같이 취급한다.
즉 거소는 주소가 없거나 불명인 상황의 보충적 연결점이다. 주소가 확인되면 거소의 대체 효력은 작동하지 않는다.
외국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거소가 있으면, 국내 법률관계에서 그 거소지를 기준으로 각종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의 거소
민사소송에서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한다.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따라서 피고의 주소 불명 시 거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 특별재판적).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민사소송법 제183조).
피고의 주소를 모를 때 거소지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회수 소송은 채무자의 거소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권에서의 거소지정권
친권자는 자녀의 거소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다(민법 제914조). 가정법원은 거소 지정 등 특정 사항에 관하여 친권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민법 제924조의2).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 거소를 파악하여 보통재판적을 특정한다. 거소도 불명이면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검토한다.
- 외국에 주소를 둔 당사자라도 국내 거소지 법원이 관할을 가질 수 있다(민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3조).
-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에서 부재자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것이 기산점이 된다(민법 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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