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란 사람이 다소 계속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되,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에는 이르지 못한 곳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 주소처럼 완전히 자리를 잡은 곳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머물며 생활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 직장 때문에 부산에 장기 체류하면, 그 부산 숙소가 거소일 수 있습니다.
거소와 주소는 어떻게 다른가?
민법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한다(민법 제18조). 거소는 생활의 밀착도가 주소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법은 거소에 독자적 정의 조문을 두지 않는다.
주소인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활의 실질로 판단한다. 자필증서 유언에 자서할 주소에 관하여 판례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2012다71688). 그 사건의 「암사동에서」는 이 표시에 미치지 못해 유언이 무효가 됐다.
주소는 「내 삶의 중심지」이고, 거소는 「지금 한동안 있는 곳」입니다. 주민등록을 어디에 두었는지가 곧 주소는 아니고, 실제 생활의 근거가 어디인지를 봅니다.
거소는 언제 주소를 대신하는가?
민법은 두 가지 경우에 거소를 주소와 같이 취급한다.
제19조의 거소 의제는 주소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20조는 외국 주소가 확인되더라도 국내 주소가 없는 동안 국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외국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거소가 있으면, 국내 법률관계에서 그 거소지를 기준으로 각종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주소는 거소와 어떻게 다른가?
어느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하면, 그 행위에서는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민법 제21조). 가주소는 당사자가 특정 행위를 위해 정하는 장소이므로, 그곳에서 실제로 생활하는지는 묻지 않는다.
거소는 실제 체류라는 사실에서 나와 주소가 불명일 때 작동하지만, 가주소는 지정에서 나오고 그 효력은 지정된 행위 안에서만 미친다.
소송절차에서 거소는 어떤 기준이 되는가?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민사소송법 제183조). 그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으면 근무장소에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3조 제2항).
주소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 송달을 정해진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정해진 방법으로 외국 송달을 해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같다.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소재를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는 재심사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보완 상소와 재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을 택했다면 제척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나쳤더라도 추후보완되지 않는다(92다4079).
피고의 주소가 없거나 불명하면 거소지,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불명이면 마지막 주소지로 보통재판적이 정해집니다. 재산권 소송은 이와 별도로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는 곳을 알면서 모른다고 하고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은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가사·상속절차에서 거소는 어떤 기준이 되는가?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민법 제998조).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거소가 그 주소를 갈음하므로(같은 법 제19조·같은 법 제20조), 그 거소지가 상속개시지가 된다. 상속에 관한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개시지가 어느 절차의 관할을 정하는지는 상속개시의 장소에서 다룬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므로(민법 제22조), 현재의 거소가 관할 기준은 아니지만 재산 소재지 관할은 별도로 남는다.
친권자는 자녀의 거소를 정할 수 있는가?
자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민법 제914조, 거소지정권). 거소의 지정에 관하여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청구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924조의2).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이면 거소로, 거소도 불명이면 마지막 주소지로 보통재판적을 특정하고 공시송달을 검토한다.
- 거소를 알면서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뒤에 재심사유가 된다. 소재 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 외국에 주소를 둔 당사자라도 국내 거소가 있으면 그 거소에 따라 보통재판적이 정해질 수 있다(민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3조).
- 계약서의 가주소를 다른 사건의 재판적이나 송달장소로 그대로 쓰지 않는다.
- 상속 사건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를 먼저 확인하고, 주소가 없거나 불명일 때만 거소지를 상속개시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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