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란 집행권원이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상태임을 법원사무관등이 확인해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8조, 민사집행법 제30조).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집행문부여는 강제집행의 출발점이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을 받았다고 바로 압류·경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 판결로 집행해도 된다”는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도장을 내어 주는 절차가 집행문부여입니다.
누가, 언제 내어 주는가?
집행문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보통은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 사무실에 신청하면 받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집행문부여는 증명·심사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 단순집행문: 조건·승계 문제가 없는 보통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 조건집행문: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채권자가 그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만 내어 주며,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2조).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증명 서류 없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단서).
- 승계집행문: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뀐 경우,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내어 주는 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 이때도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32조).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가 바뀐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더 필요하고, 판사(재판장)의 명령까지 받아야 합니다.
수통부여·재도부여
한 집행권원으로 여러 곳을 동시에 집행하거나 집행문을 잃어버린 경우, 집행문을 여러 통(수통부여) 또는 다시(재도부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5조).
불복
집행문부여 신청에 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법원에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4조). 부여를 거절당한 채권자는 증명이 곤란할 때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33조), 부여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5조).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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