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본의 집행문부여는 판결정본 끝에 집행문을 붙여 내어 주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8조·민사집행법 제29조). 법원사무관등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처리하며, 조건성취·승계처럼 별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을 거친다.
쉽게 말하면 —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보통 판결정본 끝에 집행문을 붙여 받아야 합니다.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가 승계된 경우에는 조건성취·승계 사실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집행문을 내어 주는가?
판결정본의 집행문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이면 확정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확정증명 서면을 붙인다(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항).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하고,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제3항).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모든 집행권원에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붙이는 것은 아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조건부·승계집행의 예외를 제외하면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59조).
단순·조건·승계 집행문은 어떻게 다른가?
단순집행문은 조건·승계 문제가 없는 판결에 내어 준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지만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조건집행문은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채권자가 조건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단서로 그 증명서류 제출이 면제되고, 담보제공 증명서류는 집행개시 단계에서 내며 그 등본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증명서류와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민사집행법 제32조).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조건성취 증명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내어 준다.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도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31조·민사집행법 제32조). 다만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에서는 승계집행문의 자리가 좁다. 반대의무 이행 등 조건이 붙지 않은 단순한 의사표시 판결은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는다(2017그100 판시 [2]).
조건성취나 승계를 서류로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채권자가 조건성취나 승계에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제1심 법원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3조). 여기의 「제1심법원」 관할은 전속관할이어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2025다220131 판시 [1]). 법원사무관등에게 먼저 신청해 거절처분을 받아야만 제기할 수 있는 소는 아니다. 일반적인 집행문 신청 거절을 다투는 절차와도 구별해야 한다.
여러 통이나 재도부여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여러 통 받거나 돌려주지 않고 다시 받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2항). 그 밖에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기존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하려면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35조). 재판장은 명령 전에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심문하지 않고 여러 통 또는 재도부여를 했다면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부여 사유는 원본과 집행문에 적는다.
여러 통을 받았다고 언제나 동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지역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모두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만 여러 지역이나 여러 방법의 동시집행이 허용된다(민사집행법 제38조).
집행문부여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쓰는가?
집행문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은 그 법원에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4조). 채무자가 제30조 제2항의 조건성취 사실이나 제31조의 승계에 기초한 집행력을 다투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5조). 제45조의 소를 모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일반적인 불복수단으로 볼 수는 없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의 「제1심 판결법원」도 직분관할로서 전속관할이고,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 역시 그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다(2022그768 판시 [1][2]). 승계집행문 부여를 거절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는 그 자체로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2017그100 판시 [1]).
조건성취와 당사자 지위 승계는 집행문 관련 절차에서 다툰다.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성취 여부와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할 사항이고,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다(2023다271033 판시 [1], 2025다218671).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았는데 그 상속인들이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해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를 보자.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 같은 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25다21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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