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본의 집행문부여는 판결정본 끝에 집행문을 붙여 내어 주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8조·민사집행법 제29조). 법원사무관등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처리하며, 조건성취·승계처럼 별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을 거친다.
쉽게 말하면 —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보통 판결정본 끝에 집행문을 붙여 받아야 합니다.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가 승계된 경우에는 조건성취·승계 사실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집행문을 내어 주는가?
판결정본의 집행문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하고,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제3항).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모든 집행권원에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붙이는 것은 아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조건부·승계집행의 예외를 제외하면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59조).
단순·조건·승계 집행문은 어떻게 다른가?
단순집행문은 조건·승계 문제가 없는 판결에 내어 준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지만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조건집행문은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채권자가 조건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다. 증명서류와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민사집행법 제32조).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조건성취 증명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내어 준다.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도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31조·민사집행법 제32조).
조건성취나 승계를 서류로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채권자가 조건성취나 승계에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제1심 법원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3조). 법원사무관등에게 먼저 신청해 거절처분을 받아야만 제기할 수 있는 소는 아니다. 일반적인 집행문 신청 거절을 다투는 절차와도 구별해야 한다.
여러 통이나 재도부여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기존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하려면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35조). 재판장은 명령 전에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심문하지 않고 여러 통 또는 재도부여를 했다면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부여 사유는 원본과 집행문에 적는다.
여러 통을 받았다고 언제나 동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지역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모두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만 여러 지역이나 여러 방법의 동시집행이 허용된다(민사집행법 제38조).
집행문부여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쓰는가?
집행문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은 그 법원에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4조). 채무자가 제30조 제2항의 조건성취 사실이나 제31조의 승계에 기초한 집행력을 다투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5조). 제45조의 소를 모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일반적인 불복수단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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