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경합이란 같은 금전채권에 둘 이상의 압류·가압류가 행해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그 채권액을 넘는 상태다(민사집행법 제235조). 채권집행은 공시 방법이 약해 경합이 자주 생긴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의 한 채권(예: 예금)에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를 걸어, 압류 금액을 다 합치면 그 채권보다 커진 상태입니다.
효력 — 채권 전부로 확장
압류가 경합하면 각 압류의 효력이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민사집행법 제235조). 일부만 압류한 뒤 남은 부분을 넘겨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각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부로 확장된다. 월급 같은 계속적 수입채권도 마찬가지여서, 각 압류의 효력은 압류 후 발생하는 수입채권 전부에 미친다(대법원 2001다10748).
경합이 생기면 먼저 압류했다고 우선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압류 금액만큼이 아니라 채권 전체가 묶이고, 채권자들은 평등하게 나눠 받습니다.
전부명령과의 관계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어야 효력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송달 전에 경합이 생기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반대로 전부명령이 송달된 뒤에는 그 뒤 다른 압류가 들어와도 선행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8다59391, 2003다29937). 같은 이유로 압류가 경합하면 전부명령은 받을 수 없고, 추심명령으로 가야 한다.
전부명령은 “나 혼자 통째로 받는” 방식이라 경합이 있으면 못 씁니다. 이럴 때는 추심명령을 받아 나눠 받는 절차로 갑니다.
경합 시 제3채무자의 처리
압류가 경합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전부를 공탁하고 책임을 벗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 모든 압류가 실효되고, 각 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제3채무자). 이후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에 비례해 평등하게 배당받는다(배당절차).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제3자가 정하기 어려우니, 법원에 돈을 맡기면(공탁) 책임에서 벗어나고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나눠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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