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경합이란 같은 금전채권에 둘 이상의 압류·가압류가 행해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그 채권액을 넘는 상태다(민사집행법 제235조·민사집행법 제291조). 채권집행은 공시 방법이 약해 경합이 자주 생긴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의 한 채권(예: 예금)에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를 걸어, 압류 금액을 다 합치면 그 채권보다 커진 상태입니다.
효력(채권 전부로 확장)
압류가 경합하면 각 압류의 효력이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민사집행법 제235조). 일부만 압류한 뒤 남은 부분을 넘겨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각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부로 확장된다. 월급 같은 계속적 수입채권도 각 압류명령이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다면 압류 후 발생분 전부에 효력이 미치고, 뒤의 압류도 그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채권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까지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1다10748 판결요지 [1]).
경합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배당표에는 채권별 배당 순위와 비율이 반영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0조·민사집행법 제256조).
전부명령과의 관계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어야 하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송달 전에 경합이 생기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반대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이전되므로, 송달 당시 경합이 없었다면 그 뒤의 압류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29조·민사집행법 제231조). 따라서 경합 중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추심이 곤란한 경우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민사집행법 제241조).
전부명령은 “나 혼자 통째로 받는” 방식이라 송달 전에 경합이 생기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는 추심명령 등 공동만족을 위한 현금화절차를 이용합니다.
경합 시 제3채무자의 처리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다른 청구·압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압류가 경합한 상태에서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청구를 받으면 그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3항). 이 의무가 생긴 뒤 일부 채권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그 지급으로 면책되지 못하여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한다(2023다249449 판결요지 [1]). 적법한 전액 집행공탁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면 그 효력은 경합 관계의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각 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2001다10748 판결요지 [2]). 제3채무자가 공탁하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그 공탁으로 배당절차가 개시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이후 배당표에는 채권별 순위와 비율이 반영되므로 언제나 채권액 비례의 평등배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민사집행법 제150조·민사집행법 제256조).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민사집행 압류 상호간의 경합이다. 겹친 상대가 세무서의 체납처분(강제징수) 압류이면 규율이 달라서, 체납처분 압류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을 할 수 없고 조세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한다. 이종 절차 사이의 경합은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에서 다룬다.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제3자가 정하기 어려우니, 법원에 돈을 맡기면(공탁) 책임에서 벗어나고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체납처분 압류와 겹치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2013다203833 판결요지 [1]). 그러나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같은 판례).
효력이 다른 이유는 절차의 성질에 있다.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본지로 하는 데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다(2004다20326 판결요지).
경합 상태에서 추심채권자가 지는 의무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한다(2004다8753 판결요지 [1]).
추심 뒤의 처리도 정해져 있다. 추심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가 배당절차로 만족을 얻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2004다8753 판결요지 [2]). 공탁과 사유신고를 지체하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실제 공탁할 때까지의 법정지연손해금도 추가로 공탁하여야 한다(같은 판례 판결요지 [2]).
추심채권자가 다시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도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2019다249381 판시사항).
실무 체크포인트
- 체납처분 압류는 집행공탁 사유는 아니지만 경합 판단에서는 ‘다른 압류’로 취급된다(2013다203833, 민사집행법 제248조).
- 경합이 있으면 추심금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 지체 없이 공탁·사유신고한다(2004다8753, 2019다24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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