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방금액이란 채무자가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취소받을 수 있도록 가압류명령에 적는 금액이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채무자가 이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해방공탁이라 하고,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쉽게 말하면 — 가압류로 재산이 묶이면 채무자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돈을 맡기면 묶인 재산을 풀어주겠다”는 금액을 정해 둡니다. 채무자가 그 돈을 공탁하면 가압류가 풀립니다.
해방금액은 가압류명령에 적는다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내리면서 주문에 해방금액을 표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2조). 통상 “채무자는 OOO원을 공탁하고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적는다. 해방금액은 보통 청구채권액(원금)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한다.
가압류 결정문에는 “얼마를 맡기면 풀어준다”는 금액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보통 청구한 원금만큼입니다.
해방공탁의 효과는 집행취소다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한다(민사집행법 제299조). 해방공탁은 가압류 목적물을 대신하는 대용물 공탁이다. 따라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묶였던 재산 대신 공탁금에 가압류의 효력이 옮겨 갈 뿐이다.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공탁금이 배당재원이 된다.
공탁한다고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묶였던 재산 대신 맡긴 돈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고, 나중에 채권자가 재판에서 이기면 그 돈에서 받아 갑니다.
공탁은 금전으로만 된다
해방금액 공탁 방식에는 제한이 있다. 판례는 해방금액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소송상의 담보와 달리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96마162). 판시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된다고 못박았으므로, 보증보험증권 같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방식도 해방금액 공탁으로는 쓸 수 없다.
반드시 현금으로 맡겨야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으로도 안 되고, 보험회사 보증서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공탁으로 풀리는 것은 집행뿐이다
가압류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옮긴다.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해방금이 공탁되면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친다(95마252). 그래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경합한다(같은 결정). 공탁 방법과 집행취소 신청 절차는 가압류해방공탁과 집행취소 신청 절차에 있다.
맡긴 돈을 돌려받을 권리 위에 가압류가 그대로 얹힙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그 돈을 마음대로 빼 갈 수 없습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7)
- 해설 (1)
- 개념 (3)
- 법령 (3)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