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방금액과 해방공탁

가압류 해방금액이란 채무자가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취소받을 수 있도록 가압류명령에 적는 금액이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채무자가 이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해방공탁이라 하고,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쉽게 말하면 — 가압류로 재산이 묶이면 채무자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돈을 맡기면 묶인 재산을 풀어주겠다”는 금액을 정해 둡니다. 채무자가 그 돈을 공탁하면 가압류가 풀립니다.

해방금액은 가압류명령에 적는다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내리면서 주문에 해방금액을 표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2조). 통상 “채무자는 OOO원을 공탁하고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적는다. 해방금액은 보통 청구채권액(원금)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한다.

가압류 결정문에는 “얼마를 맡기면 풀어준다”는 금액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보통 청구한 원금만큼입니다.

해방공탁의 효과는 집행취소다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한다(민사집행법 제299조). 해방공탁은 가압류 목적물을 대신하는 대용물 공탁이다. 따라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묶였던 재산 대신 공탁금에 가압류의 효력이 옮겨 갈 뿐이다.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공탁금이 배당재원이 된다.

공탁한다고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묶였던 재산 대신 맡긴 돈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고, 나중에 채권자가 재판에서 이기면 그 돈에서 받아 갑니다.

공탁은 현금·유가증권만 된다

해방금액 공탁은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만 할 수 있다. 보증보험증권 같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방식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해방공탁은 목적물을 갈음하는 실질을 가져야 하므로, 보증서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증보험증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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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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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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