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흡수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회사 중 하나가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의 합병이다(상법 제523조).

쉽게 말하면 — A사와 B사가 합치는데 A사는 그대로 살아남고, B사는 없어집니다. B사의 직원·재산·빚이 전부 A사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신설합병과 차이

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두 가지가 있다. 흡수합병은 당사회사 중 하나가 존속하는 방식이고, 신설합병은 합병 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새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상법 제524조). 실무에서는 신설합병보다 흡수합병이 압도적으로 많다. 존속회사가 기존 법인격·허가·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절차가 단순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신설합병은 합치는 회사가 둘 다 없어지고 새 회사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입니다. 번거롭고 비용이 더 드는 탓에 실무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효과 — 포괄승계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존속회사가 포괄 승계한다(상법 제235조). 개별 양도 절차 없이 계약·부동산·채무·소송관계가 일괄 이전된다. 합병의 효력은 합병 후 존속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마친 때 생긴다(상법 제234조).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변경등기·해산등기를 합병등기와 함께 신청한다(상법 제528조).

쉽게 말하면 — 소멸회사의 계약서·부동산 권리·빚이 일일이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자동으로 존속회사 것이 됩니다. 단,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절차

합병을 하려면 먼저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흡수합병의 경우 계약서에는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수, 소멸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배정 또는 합병대가(금전·기타 재산 포함) 내용, 합병기일 등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523조).

합병계약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아야 한다(상법 제522조). 주주총회 회일 2주 전부터 합병계약서 등 서류를 본점에 비치해 주주와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상법 제522조의2).

채권자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 승인 후 2주 이내에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최고해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보유 주식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상법 제522조의3).

간이합병·소규모합병 특례

소멸회사 발행주식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간이합병, 상법 제527조의2).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가 기발행주식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도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소규모합병, 상법 제527조의3).

쉽게 말하면 —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하는 것처럼 지분이 이미 충분히 높거나, 합병 규모가 작으면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합병무효의 소

합병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다. 단, 합병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합병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만이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상법 제5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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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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