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등기소

관할등기소란 특정 부동산·선박·법인 등의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로, 부동산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쉽게 말하면 — 부동산 등기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법이 정한 관련 사건과 상속·유증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관할은 어떻게 정하는가?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2항). 이는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 때 거치는 절차로, 최초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지정된 등기소에 실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조 제1항·제2항·제4항). 관할을 위반한 등기신청은 각하 사유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부동산이 여러 관할구역에 걸치면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합니다.

여러 부동산 사건의 관할 특례는 언제 인정되는가?

관련 사건 특례: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부동산이 등기목적·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신청에 해당하면,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1항). 여기서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근저당권설정처럼 등기의 내용이나 유형이 같아야 하고, 등기원인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내용·당사자·원인일자가 모두 같아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동일 목적·원인 경로로 신청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834호 제4조). 공동저당설정등기, 여러 부동산의 전세권설정·전전세 등기와 그 이전·변경·말소등기가 대표적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 제1항). 등기관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등기를 한 뒤 법 제71조·제78조 제4항이나 규칙이 정한 사건에 따라 다른 관할 부동산에도 등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관이 해당 등기를 처리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2항, 같은 규칙 제163조의3).

신청 유형과 신청정보·첨부정보, 보정·취하 절차는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의 일괄 등기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속·유증 관할 특례는 언제 인정되는가?

상속·유증 특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아닌 등기소도 담당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제1항). 상속재산분할이나 협의 해제·취소에 따른 후속 등기도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포함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제1항). 다만 그 사유로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때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2항 제4호).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 등은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다.

관공서가 체납처분 압류등기 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상속인 등을 갈음해 상속 이전·경정 같은 부대 등기를 함께 촉탁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96조, 같은 법 제99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제2항). 압류·수용 촉탁 일반이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니다.

관할 위임: 대법원장은 한 등기소의 관할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조).

상속·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재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부동산별 관할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업등기·법인등기·선박등기의 관할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업등기: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1항).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특별히 정하면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 관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인등기: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가 담당한다.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준용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선박등기: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과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적용하되,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선박등기법 제2조). 적용대상 선박의 등기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가 담당한다(같은 법 제4조).

관할이 바뀌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면, 종전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조).

회사·합자조합의 관할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 본점이나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로 바뀌면, 종전 등기소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등기기록과 인감 기록의 처리권한을 새 등기소로 넘겨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새 등기소는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의 원인, 종전 등기소에서 관할이 변경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같은 조 제3항). 관할 등기소가 바뀌면 새로운 등기번호를 부여한다(같은 규칙 제8조 제1항).

회사가 본점을 실제로 옮겨 신청하는 본점이전등기와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처리권한 이전은 발생 원인과 처리 주체가 다르다. 관할만 바뀐 경우에는 위 규칙에 따른 등기소의 처리권한 이전과 기록을 확인한다.

상호·영업소 등의 관할변경

상호·미성년자·법정대리인·외국회사 등기기록의 영업소 소재지나 지배인을 둔 장소의 관할이 바뀌는 경우에도 종전 등기소가 등기기록과 인감 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긴다(상업등기규칙 제7조 제1항). 새 등기소가 처리권한을 넘겨받으면 회사 기록과 같이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을 기록한다(같은 조 제4항, 같은 규칙 제5조 제3항).

종전 등기소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경우에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 가운데 종전 등기소에만 기록할 사항을 제외하고, 개설 사유·연월일과 함께 대상 기록을 개설하여 처리권한을 넘긴다(상업등기규칙 제7조 제2항). 종전 기록에 더 이상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관할변경으로 말소한다는 뜻을 적고 말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이미 새 등기소에 기록이 있으면 종전 등기소는 해당 구역 영업소의 등기정보를 전산으로 통지한다. 외국회사는 해당 영업소 지배인의 인감 기록 처리권한도 이관한다(상업등기규칙 제7조 제3항). 종전 기록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면 폐쇄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그 영업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등기기록 표제부의 소재와 지번을 확인해 관할 등기소를 특정한다. 도로명주소만 알고 있다면 등기기록에 표시된 소재와 지번도 함께 확인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40조).
  • 여러 물건이 서로 다른 등기소 관할에 걸리면, 관련 사건은 등기목적의 유형과 등기원인의 내용·당사자·원인일자가 모두 같은지 확인하고, 상속·유증 사건은 해당 특례 유형에 드는지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34호 제4조, 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특례가 없으면 등기소별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 관할 위반 신청은 각하되므로, 신청 접수 전 담당 등기소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관할 위반이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사유가 있는데도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가 없으면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그 기간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각하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제2호, 같은 법 제58조). 반대로 완료된 등기가 그 두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00조, 2011마1892 판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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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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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