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등기소란 특정 부동산·선박·법인 등의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로, 부동산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쉽게 말하면 — 부동산 등기는 아무 등기소에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등기소, 즉 관할등기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아파트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수원시 토지라면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이 관할등기소가 됩니다.
부동산 등기의 관할은 어떻게 정해지나?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2항). 관할 지정 신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조).
관할을 위반한 등기신청은 각하 사유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부동산이 두 등기소 관할에 걸치는 경우, 먼저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받은 등기소에 이후 모든 등기를 신청합니다.
관할의 예외(특례)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원칙적 관할 이외에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관련 사건 특례 —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부동산이 등기목적·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신청에 해당하면,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1항 — stub 미작성).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여러 부동산의 공동저당설정등기, 여러 부동산의 전세권설정·전전세 등기, 그 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이 대표적 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 제1항).
상속·유증 특례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은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제1항). 상속·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뿐 아니라,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의 협의분할·그 해제, 상속포기수리심판 등에 따른 후속등기도 특례 대상이다. 다만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상속재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흩어져 있어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한 조치다.
관할 위임 — 대법원장은 한 등기소의 관할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조).
상속등기가 대표적인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이 서울·경기·부산에 흩어져 있어도, 상속·유증 특례 덕분에 한 등기소에 모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박등기의 관할은 어떻게 되나?
상업등기 —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1항). 법령이나 대법원규칙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 관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선박등기 — 선박의 등기는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선박등기법 제4조).
관할의 변경은 어떻게 처리되나?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면, 종전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조).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시·군·구를 확인해 관할 등기소를 특정한다.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다른 경우, 지번 주소 기준 소재지로 관할을 정한다.
- 여러 물건이 서로 다른 등기소 관할에 걸리면, 특례 적용 가능 여부(동일 목적·원인, 상속·유증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특례가 없으면 등기소별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 관할 위반 신청은 각하되므로, 신청 접수 전 담당 등기소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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