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작성에 관여하는 유언이다. 유언자는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해야 한다. 공증인은 그 취지를 필기하고 이를 낭독하며,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다. 그 뒤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다(민법 제1068조).

쉽게 말하면 — 공증인 사무실에서 증인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언 내용을 불러주고 공증인이 받아 적는 유언입니다. 절차가 까다로운 대신 방식을 잘못 지켜 무효가 될 위험이 적고, 원본을 공증인이 보관해 위조·분실 걱정도 적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미성년자,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을 세우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증인 선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점

공증인이 관여하므로 방식 흠결 위험이 비교적 작다. 유언서 보관도 안정적이고, 진정성 분쟁에서도 증거력이 강하다. 그래서 부동산 유증이나 상속분 조정처럼 분쟁 가능성이 큰 유언에서 자주 활용된다.

요건

유언자, 증인 2인, 공증인이 필요하다. 유언 취지의 구수가 있어야 하는데, 구수는 말로 유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고 필기한 내용을 낭독해야 하며, 유언자와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민법 제1068조).

대법원은 구수 요건을 엄격하게 본다. 다만 유언자에게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공증인이 미리 작성한 서면으로 질문하고 진의를 확인한 방식도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2007다51550).

반대로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이고 유언 취지를 듣고도 응답 없이 고개만 끄덕인 경우에는 의사능력과 구수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런 공정증서유언을 민법 제1068조의 방식에 어긋난 무효라고 보았다(95다34514).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도,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증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72조). 증인 결격이 있거나 절차 누락이 있으면 유언 효력이 문제된다.

공증인이 관여했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자가 실제로 유언 취지를 말했는지,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증인으로 선 것은 아닌지, 유언 당시 판단능력이 있었는지가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증인 2명이 민법상 증인 결격자가 아닌지 먼저 확인한다(민법 제1072조).
  •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직접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했는지 절차를 확인한다(민법 제1068조).
  • 고령·질병 상태라면 유언 당시 의사식별능력을 뒷받침할 진료기록이나 상담 경위를 보존한다(95다34514).
  • 유증 대상 부동산·예금·수유자를 등기부나 계좌 정보와 맞추어 특정한다.
  • 유류분 분쟁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유언 내용과 생전 증여 내역을 함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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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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