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작성에 관여하는 유언이다. 유언자는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해야 한다. 공증인은 그 취지를 필기하고 이를 낭독하며,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다. 그 뒤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다(민법 제1068조).

쉽게 말하면 — 공증인 사무실에서 증인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언 내용을 불러주고 공증인이 받아 적는 유언입니다. 절차가 까다로운 대신 방식을 잘못 지켜 무효가 될 위험이 적고, 원본을 공증인이 보관해 위조·분실 걱정도 적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미성년자,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을 세우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증인 선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가?

공증인이 관여하므로 방식 흠결 위험이 비교적 작다. 유언서 보관도 안정적이고, 진정성 분쟁에서도 증거력이 강하다. 그래서 부동산 유증이나 상속분 조정처럼 분쟁 가능성이 큰 유언에서 자주 활용된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유언자·증인 2인·공증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구수, 필기, 낭독, 승인의 네 단계를 거쳐야 하고, 증인 결격이 있으면 그 유언은 무효다.

구수·필기·낭독·승인

유언자, 증인 2인, 공증인이 필요하다. 유언 취지의 구수가 있어야 하는데, 구수는 말로 유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고 필기한 내용을 낭독해야 하며, 유언자와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민법 제1068조).

대법원은 구수 요건을 엄격하게 본다. 다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으로 질문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필기한 서면을 낭독했으며, 유언자에게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그 유언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2007다51550). 반대로 제3자가 미리 작성해 온 서면을 읽어 주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답하는 정도는 원칙적으로 구수가 아니다(2005다75019).

반대로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이고 유언 취지를 듣고도 응답 없이 고개만 끄덕인 경우에는 의사능력과 구수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런 공정증서유언을 민법 제1068조의 방식에 어긋난 무효라고 보았다(95다34514).

증인의 결격과 방식 위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도,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증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72조 제1항).

공정증서유언에는 여기에 더해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항의 대리인·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유효한 증인이 2명에 미달하거나 구수·필기낭독·승인·서명(기명날인)이 빠지면 법정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이어서 무효다(민법 제1060조, 2002다35386). 참여한 증인 2인 중 1인이 결격자인 경우가 전형적이다. 이때 남은 증인은 1인뿐이어서 그 공정증서유언은 방식에 어긋나 무효가 된다(2004다35533).

공증인이 관여했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자가 실제로 유언 취지를 말했는지,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증인으로 선 것은 아닌지, 유언 당시 판단능력이 있었는지가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증인 2명이 결격자가 아닌지 먼저 확인한다. 민법상 결격(민법 제1072조 제1항)과 공증인법상 결격(같은 조 제2항,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을 함께 본다.
  •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직접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했는지 절차를 확인한다(민법 제1068조).
  • 고령·질병 상태라면 유언 당시 의사식별능력을 뒷받침할 진료기록이나 상담 경위를 보존한다(95다34514).
  • 유증 대상 부동산·예금·수유자를 등기부나 계좌 정보와 맞추어 특정한다.
  • 유류분 분쟁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유언 내용과 생전 증여 내역을 함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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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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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