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

자기주식 처분이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소각하는 것이다(상법 제342조). 취득한 자기주식을 회사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로,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취득(상법 제341조)과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자기 주식을 다시 사들였다가,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아예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사들이는 단계가 ‘취득’, 내보내는 단계가 ‘처분’입니다.

처분 방법의 결정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의 원칙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것이다(상법 제342조 제1항). 다만 임직원 보상·우리사주·경영상 목적 등 일정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이렇게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처분할 주식의 종류·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처분 상대방과 방법을 정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배당도 받지 못하므로(상법 제341조의3 제1항), 오래 보유할 이유가 없는 회사는 처분이나 소각으로 정리한다.

누구에게 얼마에 팔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정합니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도 배당도 없어서 그냥 두기보다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각에 의한 처분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그 주식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상법 제343조).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2026.3.6 개정). 이렇게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줄지 않으므로 정관변경 없이는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그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해 소각하는 임의소각도 인정된다(2010. 12. 7. 사법등기심의관 3113 질의회답).

자기주식을 없애는 것을 소각이라 합니다. 다만 소각한다고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가 자동으로 줄지는 않아서, 그 총수를 고치려면 정관을 바꿔야 합니다.

등기

자기주식 소각으로 발행주식총수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한다.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소각된 주식이 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임의소각의 주식소각대금채권은 임의소각에 관한 주주의 동의가 있고 자본감소 절차가 마쳐진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소각으로 등기부의 주식 수가 바뀌면 등기를 고치는데, 이때 그 주식이 회사 자기주식이었다는 증명을 함께 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기주식 소각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한다.
  •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경우와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이익소각(주주총회 결의)의 경우 첨부서면이 다르므로 사전에 구분한다.
  • 발행예정주식총수까지 줄이려면 정관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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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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