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제출주의란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진행 정도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46조).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이 종전의 수시제출주의를 폐기하고 채택했다. 변론종결 때까지 언제든 제출할 수 있던 구법과 달리, 집중심리 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 시기를 통제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는 적절한 때에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전에는 변론이 끝날 때까지 아무 때나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늦게 내면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적시제출의 대상은 공격방어방법이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청구원인사실 주장, 항변, 재항변, 부인, 증거신청 등이 여기 해당한다. 반면 소의 변경·반소 제기는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청구라서 적시제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범위는 변론주의가 작동하는 절차에 한정된다. 직권탐지주의나 직권조사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절한 때에 내라”는 대상은 주장·항변·증거신청 같은 공격방어방법입니다. 소를 바꾸거나 반소를 거는 것은 새로운 청구라서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효성 확보 수단
적시제출주의는 두 장치로 담보된다.
- 제출기간의 제한(재정기간, 민사소송법 제147조): 사전 유도책. 재판장이 당사자 의견을 들어 특정 사항의 주장 제출·증거 신청 기간을 정하고(제1항), 그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더 이상 제출할 수 없다(제2항).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민사소송법 제149조): 사후 제재책. 당사자가 고의·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내 소송을 지연시키면, 법원이 직권이나 상대방 신청으로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제1항).
이와 별도로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면, 승소 당사자에게도 그로 인한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0조).
재판장이 정한 기간을 넘기면 주장·증거를 못 내고(재정기간), 늦게 낸 탓에 재판이 지연되면 법원이 그 주장·증거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긴 쪽이라도 늑장 제출로 재판을 끌었으면 소송비용 일부를 물 수 있습니다.
시기 판단 기준
“적절한 시기”인지는 소송 진행 정도에 비추어 당사자가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는지, 상대방과 법원에 더 이상 제출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주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답변서 단계에서 주장과 증거신청을 최대한 모아 낸다. 변론준비기일 종결 후 새 공격방어방법을 내면 각하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9조), 재정기간이 지정되면 그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소명 없이 실권된다(민사소송법 제147조).
- 본인소송 안내 시 준비서면을 기일 직전에 내면 법원이 진술을 다음 기일로 미루거나 각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다만 본인소송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항변이 다소 늦더라도 고의·중과실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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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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