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이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기간이다. 원칙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이 3년 원칙은 2017년 개정으로 도입됐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2017.12.12 개정).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갚는 절차입니다. 그 기간이 변제기간인데, 보통 3년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원칙: 3년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본문). 이 3년 동안 채무자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고, 기간을 마치면 면책을 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2018년 6월 13일 이후 신청 사건부터 3년 원칙이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2017.12.12 개정). 개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5년까지 가능했으나,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해 3년으로 단축됐다.
원칙은 3년입니다. 예전에는 최장 5년이 기본이었지만, 채무자가 빨리 다시 일어서도록 2018년부터 3년으로 줄였습니다.
5년까지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단서). 대표적 사유가 청산가치 보장이다.
변제기간 동안의 총변제액(현재가치)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3년 가용소득만으로는 이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할 때, 변제기간을 5년까지 늘려 총변제액을 키운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단서,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청산가치
재산이 많아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돈이 큰데 3년치 소득으로는 그만큼 못 채울 때, 기간을 5년까지 늘려 더 갚게 합니다.
변제 개시와 정기 변제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해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 즉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변제는 인가 뒤 한 달 안에 시작해 매달 꾸준히 합니다. 변제기간은 처음 갚기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3년 원칙은 2018.6.13. 이후 신청 사건에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이전 사건과 기준이 다르니 신청일을 먼저 확인한다.
- 청산가치가 높은 사건은 변제기간 연장으로 총변제액을 맞추는 설계가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변제기간 중 3개월분 이상 변제를 지체하면 폐지 위험이 있다. 소득이 불안정한 채무자는 기간·월변제액 설계를 보수적으로 잡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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